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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큐멘터리 TV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꽤 길고, 그 내용도 비교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01년에 사망했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A씨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A씨의 배우자의 혼외자(婚外子) 등 총 6명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하기 약 9개월 전인 2000년에 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대필하도록 한 후, 해당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遺言)의 엄격한 요건을 갖..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물납재산의 환급 관련 헌재 결정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실소유자 A씨는 명의수탁자들과 연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2014년에 납부하면서 A씨 소유의 해당 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했습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기에 과세관청은 위 주식을 모두 A씨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때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물납재산 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2002년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의 약 20%를 B회사의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 2007년과 2015년에 각각 또 다른 직원 또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B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2015년에 있었던 주식양도도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의 환원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6년에 A씨는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만 주를 C씨로부터 증여받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는데,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2016년에 C씨로부터 위 B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증여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여기까지는 이상하게 볼 것이 전혀 없네요.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 주식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A씨는 약 6개월이 지난 2017년에 평가액을 당초 신고 때보다 증가시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은 물납(物納)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에 A씨가 그의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2011년에 주식으로 물납하였습니다. 이것도 주식의 양도인데 과연 A씨가 양도소득세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누락했음을 전제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주식으로 이미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도 양도세를 또 매기나요? A씨 역시 “과세관청이 주식 명의신탁이라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0월의 끝날인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B회사의 명예회장인 A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B회사 및 그 계열사의 직원 또는 지인 총 ○○명에게 B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습니다. 사주가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차명소유해 온 전형적인 모습 같네요.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및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B회사의 대주주로서 2006~2014년에 차명거래를 통하여 B회사 주식을 양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4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년에 사임하였고, 사임 당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년에 그 공동대표이사도 사임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에서 2014~2015사업연도에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과 2015년에 A씨와 B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B회사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잔액, 2012~2015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억 원이 사외 유출되어 A씨에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년 반 만에 본인이 했던 증여세 신고를 본인이 부정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제3자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B회사 주식이 유통성 있는 상장주식도 아니고, 제3자는 A씨 배우자 친구의 배우자였으니 명의신탁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약 1년 반이 경과한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실제로는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2018년에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어요. A씨 주장에 따르면, B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주식을 증여했던 제3자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