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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물납재산 환급 때에는 왜 ‘환급가산금’을 안 줍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물납재산 환급 때에는 왜 ‘환급가산금’을 안 줍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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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물납재산의 환급 관련 헌재 결정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실소유자 A씨는 명의수탁자들과 연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2014년에 납부하면서 A씨 소유의 해당 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했습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기에 과세관청은 위 주식을 모두 A씨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때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물납재산 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가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거쳐, 2020년에 해당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바로 이 규정에 관해서요.

「국세기본법」 (2010년 1월 1일에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6년 12월 20일에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6년 12월 20일 개정으로 현재는 제2항이 아닌 제1항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국세기본법」 (2017년 12월 29일에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A씨가 현금 즉,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했었다가 환급을 받았다면 당연히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었겠죠? 하지만, 물건으로 납부했다가 환급받으니 그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안 주는 법률 규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현금납부와 물납을 왜 차별할까요?

A씨의 재산권 침해 여부가 오늘의 핵심 쟁점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조세평등주의 위배 쟁점은 뒷 부분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전략)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가치증가분이 그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고, 물납의 수납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는 물납재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 그 재산의 통상적인 유지 또는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② 물납으로 인한 징수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③ (중략) 물납제도를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물납제도가 조세의 금전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히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야 할 것임(헌재 2007. 5. 31. 2006헌바49; 헌재 2015. 4. 30. 2013헌바137 등 참조)

④ (중략) 결국 입법자로서는 물납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물납 납세자의 편의, 금전납부자와의 형평성, 조세징수의 충실성 등과 같은 법익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서 입법자는 물납제도에 있어 넓은 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⑤ 물납제도는 물납의 허용 요건이나 범위, 방법뿐만 아니라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물납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환급 및 가산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됨

⑥ (중략) 입법자는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되,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여 물납재산 환급에 따른 이해관계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⑦ 이와 같이 물납재산을 그대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가치증가분이 그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고, 국가가 물납에 따른 징수비용 및 재산의 통상적인 유지 또는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며,

⑧ 금전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금전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물납재산의 환급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후략)

A씨는 위와 같이 위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지 않은 조세평등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물납재산의 환급에 있어서 금전납부의 경우와 달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고 결정했어요.

얼른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환급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그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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