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도박행위’에 불과하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도박행위’에 불과하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11. 10:39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7년에 법원은 A씨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씨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운영수입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국내홍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총판 사무실’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운영수입 중 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및 A씨의 지분에 따른 소득에서 몰수 및 추징액 등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내 수입은 도박에 건 판돈에 불과하고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주장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까요? 판결내용을 같이 보시죠.

(복권과 유사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다, A씨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해야 한다,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위 도박사이트로 인한 수입금액이 아니다, 최소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A씨의 다른 주장과 종합소득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②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최신, 조세범칙)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벌칙이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사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살펴보았...

blog.naver.com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바로 위 포스팅)

④ A씨 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일정액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을 몰수하거나

⑤ 베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A씨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⑥ (중략) 도박사이트의 운영자(A씨 등)는 진행 예정인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에 대하여 배당률을 제시할 뿐, 그 승패 결과에 대해 재물을 거는 것은 아니고(중략)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⑦ 승패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을 몰취하는데, 이는 해당 회원이 승패 결과를 맞히지 못하여 입는 불이익일 뿐, 사이트 운영자와 회원이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승패 결과를 맞히는 경쟁을 한 결과는 아님

⑧ (중략) A씨 등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를 맞힐 경우 베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기 위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하였음

⑨ 따라서 A씨 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회원들에게 베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⑩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회원들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한 금액은 이러한 기회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임 (후략)

차명계좌에 중복입금된 금액 및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하게 입금된 금액을 차감하라는 것 외에 나머지 다른 쟁점에 관해서는 A씨가 과세관청에게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돈을 거는 도박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하우스장 즉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A씨는 도박사업이 아니라 도박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 제1심 행정법원은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A씨 주장처럼 이른바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운영자(A씨)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도박행위에서 운영자의 수익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판시내용으로 단순한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도박사업을 했음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끝으로, 위에서 소개해드린 2017년의 제 포스팅을 (아마도 대충대충) 본 어떤 사람이 위와 같이 저에게 돈 많이 벌라는 고마운 덕담(?)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