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제조세)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절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 빈틈이 있진 않을까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제조세)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절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 빈틈이 있진 않을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12. 11:20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이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 2022.4.6.게시 포스팅 ‘(최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최고 80%짜리 장특공제는 세법상 ‘거주자’만 적용받는다는 규정도 모르세요?’ 중 발췌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오늘 사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배경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제목이기도 하죠.

“⑦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사례소개를 시작합니다.

 

(최신, 국제조세) 세금 안 내려고 만든 회사죠? 그리고 미국등록 특허권 사용료 세금은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 포스팅이 700번째입니다! 오늘은 BO과세 그리고 ...

blog.naver.com

A회사는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4년에 내국법인인 U회사와 ‘A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대가로 U회사 등이 제조하는 무선기기당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저 일정액을 아래에서는 “사용료”라고 할게요.

내국법인 U회사는 2015년에 위 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에 과세관청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어요U회사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래 「법인세법」 규정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2015년 12월 15일에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각 목 규정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본문 규정 생략 : 아래 각 호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하라는 내용임)

3. 제93조제1호 ‧ 제2호 ‧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단서 규정 생략) <고작 여기까지만 해도 내용이 참 생소하고 어렵죠?>

약 8개월 후에 A회사는, 위 사용료가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소위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U회사가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A회사는 또 왜 그랬을까요? 맨 위에서 살펴본 포스팅 2번사례와 같은 논리를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과세관청은 2016년에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제1심 지방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에서 모두 “「한-미 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맨 위에서 살펴본 포스팅 2번 사례와 같은 결론이예요. 이에 과세관청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는데, 과연 대법원의 판결도 원심과 같았을까요?

① (전략)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②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이 부분은 원고 승소 확정입니다

③ (중략)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은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했는데,

④ 이는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함(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참조). 그리고 「한-미 조세협약」 따르면 저작권, 비밀공정,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이나

⑤ 권리, 지식, 경험, 기능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가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됨

⑥ 따라서 U회사 등이 계약상 위 사용료 지급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무선기기를 제조하는데 사용하고 A회사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A회사의 사용료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⑦ 그런데도 원심은 그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소득도 (모두)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과세관청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이 ‘위 사용료에 포함된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파기환송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고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 부분은 ①~②와 같이 상고기각했고요.

정리하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과세관청 패소] 하지만, U회사가 A회사에게 지급한 사용료 중에서 특허권 사용료 외의 권리(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다[과세관청 승소] 입니다.

유의할 것 한 가지는, 오늘 사례의 특허권은 ‘우리나라 미등록 + 미국 등록’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세법에 대해 특별법 지위에 있는 조세조약 즉,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예요.

그러므로, 만약 미국 아닌 다른 나라라면 그 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었는지, 만약 체결되었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보아야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만 등록된 특허권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위 판결과 같은 날 선고했던 또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사례처럼 “U회사가 원고들(미국법인 2개 회사)에게 지급한 사용료에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었는지를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라.” 라고 하면서 위 사례처럼 파기환송 선고했어요. 물론,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부분은 위 사례처럼 상고기각 했고요.

그 또 다른 사례에서는 “사용료 중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있지만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위와 같은 2건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올해 2월에 선고되기 전까지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는 세법규정을 근거로 과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질기고도 긴 다툼이 끝날 수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수 차례 있었음에도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사례에서처럼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2022년 2월에 사용료 중에서 특허권 사용대가 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맞다는 신승(辛勝)을 얻어냈네요.

자 그럼 입장을 바꾸어서, 이 2건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U회사는 미국법인들과 어떤 형태로 사용료 계약을 변경하고 싶어질까요? 만약, 그렇게 계약내용만 변경한다면, 과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