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물납재산 환급 때에는 왜 ‘환급가산금’을 안 줍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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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물납재산의 환급 관련 헌재 결정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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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실소유자 A씨는 명의수탁자들과 연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2014년에 납부하면서 A씨 소유의 해당 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했습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기에 과세관청은 위 주식을 모두 A씨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때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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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2019년에 A씨는 물납재산 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가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거쳐, 2020년에 해당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바로 이 규정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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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010년 1월 1일에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6년 12월 20일에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6년 12월 20일 개정으로 현재는 제2항이 아닌 제1항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국세기본법」 (2017년 12월 29일에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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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현금 즉,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했었다가 환급을 받았다면 당연히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었겠죠? 하지만, 물건으로 납부했다가 환급받으니 그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안 주는 법률 규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현금납부와 물납을 왜 차별할까요?
A씨의 재산권 침해 여부가 오늘의 핵심 쟁점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조세평등주의 위배 쟁점은 뒷 부분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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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가치증가분이 그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고, 물납의 수납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는 물납재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 그 재산의 통상적인 유지 또는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② 물납으로 인한 징수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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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략) 물납제도를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물납제도가 조세의 금전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히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야 할 것임(헌재 2007. 5. 31. 2006헌바49; 헌재 2015. 4. 30. 2013헌바137 등 참조)
④ (중략) 결국 입법자로서는 물납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물납 납세자의 편의, 금전납부자와의 형평성, 조세징수의 충실성 등과 같은 법익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서 입법자는 물납제도에 있어 넓은 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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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물납제도는 물납의 허용 요건이나 범위, 방법뿐만 아니라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물납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환급 및 가산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됨
⑥ (중략) 입법자는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되,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여 물납재산 환급에 따른 이해관계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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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와 같이 물납재산을 그대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가치증가분이 그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고, 국가가 물납에 따른 징수비용 및 재산의 통상적인 유지 또는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며,
⑧ 금전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금전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물납재산의 환급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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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와 같이 위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지 않은 조세평등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물납재산의 환급에 있어서 금전납부의 경우와 달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고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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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환급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그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https://blog.kakaocdn.net/dn/bKwqOo/btrzxyXwFID/rdKxO4D7a7LKvj4q4mKTk0/img.jpg)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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