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좋게좋게 봐 줄 수도 있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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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결정이 있었어요.
![](https://blog.kakaocdn.net/dn/kzVuo/btrzBJEt3AB/uy6naRk7PqpCTt1ySgm3oK/img.jpg)
A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2014~2016년에 결혼정보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금액 합계 ○○억 원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억 원(= 위 ○○억 원의 50%입니다)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했어요.
![](https://blog.kakaocdn.net/dn/AgNvt/btrzEBFHGaJ/O74qFT8mxATviyChFhMKx0/img.jpg)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A씨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억 원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A씨가 대신하여 지출하기로 하고 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A씨가 실제로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A씨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vxgWu/btrzDuGQvgT/oml9FnaCpvoIUdOLxicEL0/img.jpg)
결론적으로, 포스팅 제목처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좋게좋게 봐 준 것이죠? 검사가 제1심에 대해 항고하자 제2심 또한 위와 같은 이유를 인용하며 같은 결정을 했어요.
검사가 재항고하여 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과연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https://blog.kakaocdn.net/dn/cvDwCs/btrzBJqVMvx/xHR4lAg5KAU36RrOVynR21/img.jpg)
① (전략) 「소득세법」 규정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법」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②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참조)
![](https://blog.kakaocdn.net/dn/v6GKC/btrzEBsadmO/Q9AgjlLhkWa5YLcUESm0s1/img.jpg)
③ A씨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경비와 중개수수료로 구분하여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④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반자인 A씨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총결혼비용’으로 받은 위 ○○억 원 전부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https://blog.kakaocdn.net/dn/bQPsm7/btrzDuz1oXL/EeG9dDjUwvIEsAq4LkNOS0/img.jpg)
⑤ 따라서 A씨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위 ○○억 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⑥ 원심의 판단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https://blog.kakaocdn.net/dn/cyTdOq/btrzKRB4Azx/mfS4aqKdkhp1v1D1zt4BW0/img.jpg)
A씨는 꼼짝없이 과태료 ○억 원을 내야 할 처지가 된 것이죠? 결정문 내내 A씨는 ‘위반자’로 지칭되었습니다. 두 번의 하급심에서는 모두 ‘지나치게 가혹하다’ 라고 했는데, 제3심인 대법원은 왜 피도 눈물도 없는 결정을 했을까요?
지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의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얄짤 없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IvkHH/btrzBJdobgh/LiTsDoOWjX5C4KAy7tCwQ0/img.jpg)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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