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유학비용’은 언제나 무조건 비과세?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유학비용’은 언제나 무조건 비과세?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21. 11:36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학비용 증여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 사례는 많은 분들께서 봐 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모든 제 포스팅을 퍼 가실 때 비공개로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꼭 ‘전체공개’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3년에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학사장교로 병역을 마치고 2008년에 결혼했으며, 같은 해에 그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입사했다가 MBA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3년에 해당 회사에서 사직하고,

2014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출국하여 2018년까지 외국에서 유학하였으며, 이후에도 외국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09년에 아파트를, 2011년에 상가를 각 취득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의 2007~2018년까지(※ 잘 보시면 ‘2017년’이 아닌 ‘2007년입니다)의 재산취득자금과 해외유학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합계 ○○억 원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외국 유학 당시 나의 아버지는 나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었고, 아버지에게서 송금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와 교육비에 사용했으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지 않으므로,

외국 유학 중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내가 송금 받은 유학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A씨의 주장이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학비에 어떻게 세금을 때릴 수 있냐!’고 말이죠.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가산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전략) 외국 거주기간 중에 A씨가 그의 아버지에게서 송금 받은 돈은 연평균 ○○원 수준인데, 이 돈은 A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기간에 얻은 소득의 ○배 규모이고, A씨의 MBA학비 미화 ○○달러와 주택임차비용 추산액 미화 ○○달러,

② 외국 주택 취득세 미화 ○○달러 등을 제외하더라도 A씨는 부친의 돈으로 가족과 함께 월 ○○원 이상의 생활비를 사용했으며, A씨는 자의로 회사를 사직하고 유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③ A씨의 부친에게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부친에게서 송금 받은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④ A씨는 ‘부친에게서 송금 받은 돈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중략) A씨는 일부 비과세해야 할 금액의 범위 및 구체적 사유를 특정한 바도 없고 (중략)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⑤ 결국,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재 아파트, 상가 건물, 주식 및 외국 소재 주택의 규모와 가액, A씨의 학력과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에 관한 채무와

⑥ A씨 가족 구성원의 인원 및 나이, A씨의 직업 등을 고려하더라도 A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소개를 생략했던 쟁점을 포함하여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같은, A씨가 말했던 세법 규정 등을 한 번 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주의 : 여기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교육비’와 구별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여 선발된 사람의 학자금 등으로 직접 지출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아래 제1심 판결문 중 발췌)

저 규정을 보니 더더욱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법원판결은 틀린 것 아닙니까? 만약 이 판결이 맞다면, 유학비용 보내준 것은 모조리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소리잖아요.

에이, 그럴리가요~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분의 말씀이겠죠? 2022년 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제기가 없어서 종결된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할머니가 손자녀의 해외 유학비용(4년간 합계 억 원)을 지원해 준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제1심 법원의 판시내용 중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피상속인(할머니)에 우선하여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가 임대수입 등으로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의 해외 유학경비를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유학기간 중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패소로 확정됨)

끝으로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2건 사례만 보고 단정적으로 “아하! 부자들 즉, 금수저가 받는 유학비는 모조리 증여세를 맞는군. ” 이라고 함부로 요약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요약해 버리면, ‘얼마짜리 금수저’는 과세되고 ‘얼마짜리 은수저’부터는 비과세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서 판단해야 한다’, ‘세법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외에는 단편적인 사실관계 몇 가지만 갖고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 유학비용은 늘 무조건 증여세 비과세입니까? 자식이나 손자녀에게 생활비 지원해 주는 것은 항상 증여세가 과세됩니까?

당장 바로 아래 사례만 살펴 보시더라도, 결론이 오늘 사례와 완전 반대로 나왔으니까요. 아, 물론 ‘이런 세금사례도, 저런 세금사례도 있다’는 맞는 말이겠죠.

 

(최신, 증여세)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

blog.naver.com

 

(최신, 증여세, 비과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대체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과세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

blog.naver.com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