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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이중거주자) 1심에서 패소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극복해 봅시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이중거주자) 1심에서 패소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극복해 봅시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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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중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이중거주자’는 각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먼저 판정한 다음에나 나오는 용어죠?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B國에서 사업을 하는 현지 법인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그룹의 회장으로서 해당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경영하고 있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내국법인인 C회사의 등기이사 등으로 재직했습니다.

A씨는 2012년까지 국내 거주자로서 C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이 2013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씨가 차명 직원들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하여 국내외 예금과 수 개의 내외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보고, A씨 앞으로 꽤 많은 액수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003~201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10 및 201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003~2004 및 2008년귀속분 증여세 등의 세액을 모두 합치면 4자릿수 억 원대의 세금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너무나 당연히 A씨가 불복했겠죠?

2014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16년에 조세심판원은 거주자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재조사 후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했습니다. 또 너무나 당연히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오늘은 A씨가 이중거주자 판정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심 행정법원은 A씨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맞다고 판결(2012년귀속 양도소득세만 부과취소하고 나머지 모두 A씨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 일부승소)했어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함(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② (요약내용) A씨는 우리나라와 B國 모두에 첫 번째 판단기준인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두 나라 모두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임

③ 한국-B國 간 조세조약 규정 및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세 번째 판단기준인) ‘일상적인 거소’는 특정 개인이 지속적 · 반복적으로 체류하는 일상적인 거주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④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단계로 일상적 거소를 결정하게 되므로, 일상적 거소를 판단할 때는 체류일수를 비롯한 객관적인 요소를 주로 고려하는 것이 위 조세조약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함

⑤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 동안 A씨의 B國 전체 체류일수는 국내 전체 체류일수보다 많고, A씨는 B國에 정착한 19○○년 이래로 매년 B國 체류일수가 한국 체류일수보다 더 많았으며

⑥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룹의 경영을 위하여 B國에 거주하였던 반면, A씨의 한국 방문은 주로 재B國 한인회 일원으로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가나 친지 방문, 질병 치료 등 주로 소득활동 외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⑦ 비일상적 · 비정기적 방문에 가까웠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과세기간에 A씨의 일상적 거소는 B國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그렇다면 A씨는 위 조세조약상 해당 과세기간에

⑧ ㉠ 한국과 B國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 그 중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 B國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던 B國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A씨는 해당 과세기간에 국내 거주자로서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후략)

A씨는 항소심인 제2심 고등법원에서 극적인 역적승을 거두었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기에, 4자릿수 억 원대 세금 전체가 부과취소 되었습니다.

제2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은 그야말로 느무느무 화려하네요. 판결문에 등장하는 원피고를 각 대리한 변호사님들이 10명도 넘습니다. 역시!

드물게 보이는, 이중거주자 판단의 3번째 기준인 ‘일상적 거소’ 단계에서 판정이 이뤄진 사례였습니다. 보통 1번째 ‘항구적 주거’ 또는 2번째 ‘인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에서 끝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희귀한 판례예요.

제1심 판결은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2번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B國이 아닌 우리나라로 보아 A씨를 거주자라고 판단했었는데, 제2심은 또 다른 증거들로 그 판단을 뒤집으면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개인의 인적 · 경제적 관계가 특정 체약국에 가깝다는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 체약국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A씨의 국내에서의 인적 · 경제적 관계와 B國에서의 인적 · 경제적 관계를 비교하여 보아도, A씨의 인적 · 경제적 관계가 특정 체약국(우리나라 또는 B國)에 보다 더 가깝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아니한다

제1심에서 거주자 쟁점에 대해 패소한 A씨의 소송대리인들이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상상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이중거주자 여부랑 ‘항구적 주거’ 기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3번째 기준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즉, 2번째 기준에서 A씨에게 B國 역시 우리나라에 버금가는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는 판단만 받아 보자!”라고 전략을 짠 것은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돈 값을 제대로 했다고 봐야겠죠?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A씨가 지불한 변호사님 수수료가 아마도 한 자릿수 억 원대는 아닐 거예요. 이런 거액의 세금사건을 보는 한 편의 시각은 ‘저 4자릿수 억 원대 세금을 날린거야?’ 또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사라졌네’ 이지만, 다른 편에서 특히 저 같은 대리인들은 ‘이거 수수료 얼마나 줬을까?’ 입니다.

우리나라와 B國간 조세조약의 3번째 기준인 ‘일상적 거소’의 판단에 대하여 저는, 위 판결내용 ④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제발 거주자 판정을 할 때, 이중거주자 내지 조세조약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는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아직은 소환하지 마세요. 일단 이중거주자인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건너갈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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