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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그깟 ‘해외계좌’ 좀 신고 안 했다고 형사처벌까지 해요? 본문

법원 사례

(국제조세) 그깟 ‘해외계좌’ 좀 신고 안 했다고 형사처벌까지 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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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확하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적용한 형사판결입니다.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출처 : '2021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세청

A씨는 뉴질랜드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4년 3월말일 기준, 2015년 2월말일 기준, 2016년 12월말일 기준, 2017년 1월말일 기준하여 각 일자별로 모두 “50억 원”이 넘는 계좌잔액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 계좌보유 각 다음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 이유 즉, 신고대상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보유하였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어요.

그깟 50억 원 푼돈(?) 들어 있는 해외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요? 네, 물론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요.

2021년에 제2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가장 중한(무거운) 죄와 관련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인 A씨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했어요.

이 때, 원심은 벌금 상한액 계산에서 위 4개 기준일 중 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4년 당시의 보유잔액에 대하여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했어요. 구체적인 벌금 상한액 계산식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A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2021년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면서 파기환송 선고를 했습니다. 원심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 앞서 2015년 1월 1일 전후로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개정세법 해설(2015)', 국세청 ​
2014년 12월에 개정되기 전의 규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했었어요.

하지만, 2014년 12월에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제3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거죠?

징역 부분은 그대로인데, 벌금 부분이 달라졌죠? 대법원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같이 보시죠.

① 개정 前 조항과 개정조항 및 부칙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개정조항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2015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② 따라서 2014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개정 前 조항이 적용됨

③ 위 공소사실 중 2014년 3월말일 기준 ○○억 원을 보유하고도 다음 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부분은 2014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개정 前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

④ 이 경우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단형은 2017년 1월말일 기준 ○○억 원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정조항에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⑤ 경합범 가중을 하면 ○○억 원(계산식 생략)이고, 이는 원심이 인정한 처단형의 상한보다 낮음.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도록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후략)

A씨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입니다. 대법원은 벌금의 상한액 계산이 틀렸다는 판결을 한 거예요.

세무사인 제가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당연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에 따른 벌금액수 계산을 놓고 왈가왈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세무신고 제도 자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죠.

신고대상 금액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대상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국세청 홈페이지 발췌내용을 같이 보시죠.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대상금액이 50억 원인 것에 앞서 신고대상 금액은, 연도별 세법개정으로 바로 위와 같이 바뀌어서 현재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5억 원”입니다.

 

흔한 예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모두 합친 것을 기준”으로 원금에 예금이자가 붙어서 그 원리금 잔액이 12번의 ‘매월 말일’ 중 단 1번이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에 적법하게 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또 아래와 같은 환율변동으로 초과한 경우도 신고대상이고요.

출처 : '2021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세청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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