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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조세범칙) 혹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조세범칙) 혹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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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아, 오늘 사례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시행 이전 내용이고,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내용에 MCAA(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관련 직접적 ·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해외거래처에게 2009~2016년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합계 ○○억 원을 A씨 명의 해외은행 계좌 등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세무신고를 제대로 했을까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중에 당초 조사대상기간이 2013~2016년(4개 연도)이었던 것을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2009~2016년(10개 연도)로 바꾸면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어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A씨가 해외계좌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어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세관청은 A씨에게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이미 부과제척기간 10년은 적용이 되었고, 납세고지서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행정법원은 “비록 원고가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고 하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은 제2심 항소심으로 넘어왔어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똑같이 판결했을까요?

① (전략)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났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②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요약내용) A씨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A씨의 해외계좌 개설과 이용 현황, 해외계좌를 이용한 현금인출, 고의적인 장부의 미기재, 미신고의 경위와 정도 및 기타 사정을 갖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을 뒤집는 판단을 했어요. 다만, 이 부분 상세한 판결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제1심과 다르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날짜는 달랐으나,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던 A씨의 또 다른 불복사건 역시, 작년에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어요.

이 블로그에 여러 건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사례가 존재하니 그 말씀은 생략하고, 오늘 사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첫째로, 국세청이 해외국가와의 정보교환 자료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그의 은닉재산이 탄로났습니다. 물론, 위 국세청 보도자료와 오늘 사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과세관청이 숨어 있는 세금부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둘째로, 오늘 사건의 A씨는 ‘국외소득을 해외계좌로 수령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사가 2019년에 위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출처 : 한국세정신문 홈페이지(taxtimes.co.kr)

나머지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과세관청이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까지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의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사적인 판단과 세금판단이 같을 수도 또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끝으로, 오늘 사건의 제1심 행정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었어요.

“원고가 D國 등 계좌로 지급받아 발생한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D國 등 계좌로 수령한 소득자료가 D國 등의 과세당국에 의해 한국의 과세당국에 통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사실 발견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비록 원고가 해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해외사업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외소득(수입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이 순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고, 비용지출을 증빙하지 못하는 것은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므로, 그 자체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감추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제1심이 180도로 뒤집혔죠?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론의 판결이 나왔는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과세관청과 그 조사에 납세의무자를 대리하는 저 같은 대리인들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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