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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서비스용품비를 내가 결제했는데, 왜 경비로 인정하지 않나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서비스용품비를 내가 결제했는데, 왜 경비로 인정하지 않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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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부터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서비스용품비 총 ○억 원을 A씨가 소모품비로 계상하고,

A씨의 가족에 대한 급여 총 ○천만 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차량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등의 서비스용품 비용을 나와 영업사원들이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나는 실제로 위 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고,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차량판매수수료에서 그 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경비의 부담을 영업사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서비스용품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나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서비스용품 준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요? 이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과세처분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용품비를 A씨 주장과 다르게 A씨가 부담한 것이 없다는 말이예요. 자기가 쓰지도 않은 비용을 어떻게 경비로 인정하겠느냐 하는 과세처분입니다

이 소송에서 A씨가 승리하려면, 서비스용품비를 A씨가 실질적 · 최종적으로 부담했다는 증명을 해 내면 됩니다. A씨는 과연 증명했을까요? 법원의 판결을 같이 보시죠.

① (전략) 필요경비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나(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②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③ (중략) 과세관청은 A씨가 영업사원들에게 차량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행한 수수료 명세서를 일부 확보하였는데, 그 명세서상 공제항목란에 ‘SSS’이란 기재가 있고 서비스용품의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어

④ A씨가 SSS용품점에서 지출한 서비스용품 비용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음. 이에 대해 A씨는, 과세관청이 확보한 수수료 명세서는 악의적으로 일부 자료만 취합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서비스용품비를 영업사원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함

⑤ (중략) A씨는 차량판매수수료 정산 내역이 기재된 수수료 명세서 등의 자료를 본사의 지시로 모두 폐기하였다면서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A씨가 영업사원들과 사이에 서비스용품 구매비용을 분담하였는지 여부,

⑥ A씨가 서비스용품비를 영업사원들에 대한 수수료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라도 공제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음. 만약,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월 차량판매수수료(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이

⑦ 서비스용품비가 아니라 수시로 발생한 가불금 등이라면, 차감액이 일정하지 않고 그 규모 또한 상당히 크며 영업사원들이 다수인 사정을 고려할 때 차감할 금액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서나

⑧ A씨와 영업사원들 사이의 착오와 오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첩 메모 정도로나마 간략하게라도 기록을 남겼을 법한데, A씨 측에서 그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증거 제출도 하지 않고 있음

⑨ (중략) A씨가 영업사원들에게 차량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은 ○억 원으로서 과세관청이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판단한 금액과 비슷한 액수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중략) 서비스용품비는 A씨가 차량용품점에 우선 결제한 다음 이를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할 차량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각 영업사원들이 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밑도 끝도 없이 “필요경비네. 납세의무자가 입증해 보세요!” 라고 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판결내용 ④처럼 ‘비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과세관청이 증명했고, 판결내용 ①~②의 법리에 따른 판단이 있었어요.

판결내용 ④에서 “A씨가 용품점에서 지출한 서비스용품 비용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동차판매로 인한 수당 성격의 돈 100원을 A씨가 영업사원들에게 줄 때, A씨가 미리 결제한 서비스용품비 30원을 제하고 70원만(원천징수세액 미고려)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영업사원들이 실제로 부담한 서비스용품비를 A씨가 선결제했다고 해서 A씨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겠습니까? A씨가 실질적 ·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이 맞나요?

어, 그럼 만약 A씨가 영업사원들에게 100원을 다 줬다면 어땠을까요? 이러면 A씨가 승소 아니 과세관청이 아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오늘의 과세관청은 탈세 제보자료를 접수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보자료에는 판매직원, 판매수수료, 공제금액, 이체금액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제항목은 소득세, 로컬판촉, 리텐션, 서비스용품 취급점 상호, 가불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비스용품의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해요.

제보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았을까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는지 여부, 인정받았다면 추징세액의 규모가 포상금 지급대상을 넘는지를 보아야 알 수 있겠죠?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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