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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면세) ‘실질과세’ 필요 없고 분명히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면세) ‘실질과세’ 필요 없고 분명히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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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주택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오늘의 포스팅 제목이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면, 아래 사례를 먼저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올해인 2022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5년에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에 폐업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에 단독주택 1○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년에 위 1○개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해에 분양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A씨 등은 위 1○개동 건축물 중 각 전용면적 100㎡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면 지역에 소재)인 ○개동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공급가액’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A씨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개동 건물은 숙박시설로서 그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A씨 등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 등은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위 ○개동 건물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개동 건물이 실제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우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포스팅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 보다는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공부상 현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죠? A씨 등은 “공부상 현황대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함(대법원 2008. 2. 15. 선고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② (중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급 면세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③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활숙박시설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공급한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비추어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여기서 부가가치세 쟁점은 결론이 나왔군요.

④ A씨 등은 아래 포스팅의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만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은 ‘면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최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일 텐데요 유의할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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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⑥ ‘공부상 용도가 주택일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A씨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⑦ (중략) 위 ○개동 건물이 숙박시설임을 전제로 분양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⑧ (중략) A씨 등은 민박업도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므로, 위 ○개동 건물이 민박업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주택’일뿐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후략)

소개를 생략했던 종합소득세 쟁점을 포함하여 A씨 등은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 패소했고, 상고제기가 없어서 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실제 사용현황보다는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물론입니다만 그렇다고 실제 사용현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예요.’ 이렇게 이해되네요.

그러면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이라고 인정받으려면 형식적인 공부상 용도와 실질적인 실제 사용현황 등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한다고 내릴 수 있겠죠?

판결내용 ⑥에 등장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일 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판시내용이 인상적이었던 오늘의 부가가치세 사례였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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