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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사해행위취소)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피하고 만난 호랑이는? 본문

법원 사례

(강제징수, 사해행위취소)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피하고 만난 호랑이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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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9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20년현재 양도소득세 ○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아래에 나오는데, A씨가 부동산 여러 건을 양도하고 진작부터 세금을 미납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한편, A씨의 자녀들은 과세관청에게 자신들이 A씨로부터 현금을 각각 ○○원씩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했어요자, 이것을 과세관청의 체납담당자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과세관청은 “체납자 A씨가 자신에 대한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하려고 미리 자신이 가진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했구나!” 라고 보아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의 자녀들은 실제로는 A씨가 아닌 자신들의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절감을 위해 A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A씨의 사해의사 및 그 자녀들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그 증여를 취소하고 우리 과세관청에게 가액배상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A씨가 아닌 외할아버지가 증여한 것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사해행위취소를 면하려고 한 주장이었을까요? 법원 판결을 같이 보시죠.

 (전략) A씨 자녀들의 외할아버지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매월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아파트를 ○억 원에 매도하였음

②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씨 자녀들의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과 부동산 매도자금 등을 사용하여 A씨 자녀들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상당 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중략) A씨가 매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그의 부친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A씨에게 위 현금증여 당시 그의 자녀들에게 증여할 현금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④ A씨는 그 자녀들의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의 세무기장,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법인을 방문하여 실장에게 증여세 신고 관련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A씨는 해당 실장에게 그 자녀들의 외할아버지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미성년 자녀들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⑤ 해당 실장은 A씨 자녀들의 외할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와 A씨가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각각 그 자녀들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를 계산하여 안내하였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약 ○○% 가산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자,

⑥ A씨는 해당 실장에게 자녀들의 외할아버지가 아닌 자신이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 한편, 이 소송계속 중인 2020년에 A씨의 자녀들은 당초 A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한 신고내용을

⑦ 그들의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고쳐서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음. 이러한 증여자 변경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주장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⑧ A씨 자녀들의 위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후략)

A씨의 자녀들은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승소를 거두었고 소송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했으니까 돈(가액)을 되돌려(배상)달라’고 한 주장이 기각된 것이죠.

A씨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판결대로라면 아마도 그들의 외할아버지가 그 취득자금출처를 마련해 줄 목적 등등으로 현금을 증여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세대를 건너 뛴 직계비속에게 증여’했음에도, 수증자들이 부담할 증여세를 좀 줄일 요량으로 A씨가 세무자문을 구했던 것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죠?

세무상담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금 좀 아끼려다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말았으니까요.

만약, 이 소송에서 A씨 자녀들이 패소했다면? 이 사태를 두고, 위 세무법인 실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씨가 체납자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상담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최신, 강제징수) ‘공유물 분할’을 끝냈으니, 우리 재산에서는 ‘압류’를 지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2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8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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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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