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강제징수) ‘공유물 분할’을 끝냈으니, 우리 재산에서는 ‘압류’를 지워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강제징수) ‘공유물 분할’을 끝냈으니, 우리 재산에서는 ‘압류’를 지워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7. 10:35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2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8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B씨 등 총 4명은 2012년에 토지를 각각 25% 소유지분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B씨가 국세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2013년에 위 토지 중 B씨 소유지분(25%)을 압류했어요.

2015년이 되어서 위 4명은 위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B씨를 포함한 4명 모두 분할 후 토지 ○○㎡을 단독으로 각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할 전에 과세관청이 압류등기한 것이 토지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B씨를 제외한 A씨 등 3명은 그들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과세관청에게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인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미친다.” 라고 하면서 위 3명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 등 3명은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년의 토지분할로 인하여 B씨 단독 소유의 분할 후 토지에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우리 3명 소유의 분할 후 각 토지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우리 3명 소유의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압류의 효력이 우리 3명 소유의 분할 후 각 토지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토지분할 전에 한 압류의 효력이 분할 후에 과연 어디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까요? 법원 판결을 같이 보시죠.

①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②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포함한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설정된 다른 권리나 제한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③ (중략) 각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자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할 당시 장래에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 이러한 처분 또는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

④ (중략)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협의에 있어 체납자인 공유자(오늘 사건의 B씨)로 하여금 세무서장에게 단독소유가 될 재산을 압류재산으로 제공하고, 세무당국이 제공된 단독소유 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압류하고

⑤ 기존의 공유지분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므로(중략)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⑥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은 A씨 등 4명 소유의 분할 후 각 토지 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A씨 등 3명의 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⑦ (중략)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처분금지효가 있으므로, 체납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데, 과세관청이 체납자 B씨의 1/4지분에 관하여 압류를 한 후 B씨와 A씨 등 3명이 공유물 분할을 하였으므로,

⑧ A씨 등 3명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B씨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대항할 수는 없음

⑨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해제 사유로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위 압류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압류해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A씨 등 3명은 세 번의 판결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일견 A씨 등 3명의 주장이 맞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공유 상태에서 체납자 지분에 한정해서 과세관청이 압류를 했으니까, 공유물을 분할하면 그 체납자 단독소유 재산에만 기존 압류가 따라가야 하고

A씨 등 3명은 세금을 체납한 적도, 압류당한 적도 없으니 단독소유 재산에는 B씨 체납을 이유로 했던 기존 압류가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 말이예요. 하지만 그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죠? 판결내용 ①~②와 같은 법리에서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생략한 내용 중 판결문에 “원고들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일부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였음에도 그 조세채권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공유자간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할 우려도 있다.” 라는 판시내용도 있습니다. ‘빈발(頻發)’ 이라는 표현까지 했네요. 충분히 우려할 만한 문제겠죠?

또, 판결내용 ④~⑤와 같은 절차가 가능했을텐데, 왜 A씨 등은 그러한 절차를 하지 않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그런 절차를 몰라서 또는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을 줄 알고 등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떠오르는 대목이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