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우리 학교는 ‘공익법인’도 아니고요, 이사장님 급여랑 경비는 교직원에 대한 적법한 비용지급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우리 학교는 ‘공익법인’도 아니고요, 이사장님 급여랑 경비는 교직원에 대한 적법한 비용지급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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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는 2005년에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는데, 설립 당시 재단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을, 이사장 B씨로부터 현금을 각 출연(B씨는 이사장이면서 출연자네요)받았습니다. 이 출연 당시 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았다고 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학교의 이사들 전원이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A학교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A학교가 2011~2016년까지 아래와 같이 이사장 B씨에게 급여와 간접경비로 합계 ○○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했어요.

이에 불복한 A학교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어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가산세)가 부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령 우리 학교가 위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사장 B씨는 교직원으로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의 급여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적어도 다른 학사교장이 받은 급여액 만큼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A학교는 ㉠ 공익법인이 아니다 ㉡ 교직원 급여라서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적어도 다른 학사교장 급여액 만큼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관련 가산세 규정이 ‘보수를 받는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 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출연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② 따라서 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법령의 근거를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여 A학교의 이 주장은 이유가 없음

③ (중략) A학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출연 받은 학교부지 및 학교 건물 신축비용 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④ 만약 A학교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A학교는 출연자로부터 학교 기본재산을 출연 받을 당시 그에 대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공익목적 사업에 출연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

⑤ (중략) 더욱이 B씨가 △△으로 선임되고 그에 관한 보수가 결정된 것 역시 출연자이자 이사장으로서 그의 막강한 의사결정권한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집행위원회라는 조직까지 총괄하는 것은

⑥ 오히려 B씨의 A학교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그의 급여 등 관련 경비를 단순히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경비’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함 (후략)

A학교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유수의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다투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네요.

일단, A학교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는 A학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이 아니었다면 부과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A학교가 제일 먼저 “우리 학교는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만의 하나라도 A학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이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위 판결내용 ④에 나옵니다. 좋은 것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기 싫은 마음은 당연히 이해되지만, 세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공익법인의 출연자이자 이사장인 B씨에게 적법하게 준 급여와 그가 지출한 경비는 왜 과세관청이 문제를 삼았나요? 출연자이자 이사장은 급여도 받으면 안 되고, 경비도 지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판결문에 따르면, A학교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 B씨를 비롯한 이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출연자 B씨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B씨가 A학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그에 관한 보수와 경비는 실제로 상근하며 교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교장단의 보수와 경비를 훨씬 상회하여 연간 ○억 원 수준에 이르는 바,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균형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어요.

사정이 이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대상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로 보아서 해당하고

B씨가 A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경비로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혜택만 보면 좋겠는데, 과세관청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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