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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판매장려금 vs 접대비) 약정서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판매장려금 vs 접대비) 약정서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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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자신의 상품을 B회사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A회사의 대리점인 다른 법인들을 통해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B회사가 A회사의 상품을 매입하되 2014년의 1년간 실제로 매입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각 기준 달성할 경우 A회사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 해당 연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A회사는 B회사랑만 약정을 체결했을뿐,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들과는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약정에 근거하여 B회사의 매입물량에 따라 A회사는 B회사에게 2014~2016년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산정함에 있어 판매실적을 잘못 산정하여 판매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보아

그 과다지급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가산세 포함하여 3개연도 합계 총 ○○억 원의 세금이었습니다. 사전에 약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지급한 장려금은 접대비라는 전형적인 과세논리죠?

과세관청이 본 ‘판매실적의 잘못된 산정’이란 바로, B회사 외에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물량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음에도 A회사는 이를 포함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B회사와의 약정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약정은 B회사 뿐만 아니라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촉진의 목적도 겸하여 체결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선 과세관청은

“판매장려금은 사전에 마련한 일관된 지급기준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0서2821, 2010.11.03., 같은 뜻임)으로서, A회사가 B회사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타 거래처와 차등을 두어 타 거래처보다 낮은 단가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추가로 현금 Rebate를 지급했으므로,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접대성 경비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 유형의 공격과 방어죠?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요약내용) A회사가 B회사에 지급한 위 판매장려금은 A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② (중략) A회사가 B회사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것은 주된 거래처 중 다른 회사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B회사에 대한 매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③ A회사와 B회사는 사전에 매입물량에 비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 약정을 체결하였고, A회사는 그 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B회사에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④ B회사는 자사제품에 사용될 부품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을 촉진 · 유지하기 위해 B회사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⑤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에 B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B회사가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관계회사 중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사에 해당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사실상 공장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므로,

⑥ 위 판매장려금 지급이 단순히 의사결정권자인 주주에 대한 사례성 금원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A회사는 위 판매장려금의 지급이 실제로 B회사에 대한 매출촉진에 크게 기여하지 않자 2017년부터 그 지급을 중단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A회사는 두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고, 상고제기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무리한 과세라고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판결문에 나오지 않은 이면의 사정이 분명히 있으리라 추측해 봐요.

‘아니, 계약을 B회사랑 했다고 세상에 B회사의 해외법인들에게 매출한 실적을 포함한 걸 문제를 삼는다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계약은 B회사 하고만 했는데, 난데 없이 그 해외법인들 매출을 왜 끼워넣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라고 보셨습니까?

이틀 전에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보는 시각에 달라진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사건을 포함한 모든 쟁송이 그렇듯 오늘 사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고 ‘A회사도 참 주의부족이네. 약정서 쓸 때, B회사 옆에 괄호 열고 “그 해외현지법인 매입액 포함” 이라고 써 두었다면 이런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을. 쯧쯧’ 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까요? 만약 이렇게 약정했다면, 또 어떤 세무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을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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