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임대업) 법인지점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업무에 사용’한 겁니다! (주의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규정이 생기기 前)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임대업) 법인지점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업무에 사용’한 겁니다! (주의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규정이 생기기 前)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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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달인 4월의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7년 전인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을 기준으로 A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B씨와 그 자녀들이 소유한 지분 합계가 80%를 넘었습니다.

A회사는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B씨와 A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각각 해당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여 왔어요. 그래서 A회사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등 총 ○억 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2012년에 과세관청은 위 ○억 원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회사 앞으로 ○억 원짜리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우리 회사는 △△빌딩에 지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고 있고, 오로지 우리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공동대표이사인 B씨에게 승용차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경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관련 경비에 제한을 두기 시작한 2016년 전의 사업연도에 대한 사례입니다. 업무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예요.

제1심은 A회사 패소, 제2심은 A회사 승소로 결론이 났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②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빌딩이 소재한 지점의 담당 업무가 불분명하고 그 운영 경비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등 해당 지점이 실제로 설치 · 운영되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④ 해당 지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나 임대료 · 관리비 지급대장 또는 업무일지 등)를 보유한 A회사로 하여금 이를 증명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⑤ A회사는 2대의 승용차가 공동대표이사인 B씨에게 제공된 이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해당 지점의 운영상황이나 B씨가 해당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승용차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⑥ 그런데도 원심은 해당 지점의 설치 · 운영사실을 다투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해당 지점이 실제로 설치 · 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⑦ B씨가 해당 지점에 출 · 퇴근하여 그곳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임대용 부동산의 물색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음

A회사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소를 취하했기에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법인세법」 §27조2②),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법인세법」 §60조2) 및 접대비 한도 축소(「법인세법」 §25⑤) 등이 현재 존재하는 제한 규정들이 모두 만들어지기 前의 사례예요.

제1심 판단을 뒤집은 제2심(원심)에서는 이런 판시내용이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또 다시 뒤집혔지만요(제1심 지방법원과 대법원 판단이 비슷했습니다). “B씨가 위 △△빌딩이 소재한 해당 지점에서 수행한 업무가 A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중략)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던 B씨는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새로운 부동산을 물색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사용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중략) 해당 지점의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된 비용계상 내역이 없다거나 B씨의 주소지 주변에 위치한 주유소에서만

위 승용차에 대한 주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B씨가 위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 승용차는 A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판결내용 ③, ⑤에서 “원심의 판단이 틀렸다” 라고 한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서 공동대표이사가 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빌딩을 매수하고 지점을 설치한 사실 그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과세관청은 “지점의 비용지출 내역도 없던데요? 주유는 어디서 했습니까? 운전기사 집이 어디였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졌고, 이에 대한 증명에 실패한 A회사가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내용 ①~②의 법리도 있었죠? 법인세 소송에서 손금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덮어놓고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가 아니라 판결내용 ③처럼 손금에 대해 과세관청의 상당한 증명이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을요.

업무에 사용했다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의 단면을 보여 준 오늘의 사례였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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