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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위법비용) 단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지원금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위법비용) 단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지원금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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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된 이용자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법률이 바로 ‘단통법’이죠?) 규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지원금입니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단통법에서 정한 추가지원금보다 더 지급한 지원금을 A씨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 또는 일정기간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의 제재 대상에 해당할 뿐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이 간명하죠? 제1심 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이 옳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어요. 그렇다면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을까요?

①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중략)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판결 등 참조)

③ (중략) A씨가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판매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원에 해당함

④ (중략)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일응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함

⑤ 그러나, (중략)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경쟁을 방지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⑥ (중략)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통신시장 및 단말기 유통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도 어려움

⑦ (중략)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A씨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위 지원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⑧ (중략) 오히려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한 자를 오히려 우대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됨

⑨ 사정이 이러하다면, A씨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한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위 지원금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단말기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⑩ 그렇다면 A씨가 지급한 지원금 중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을 초과하는 위 지원금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후략)

A씨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역전패를 당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범위를 초과한 추가지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통상성을 부인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통상성 여부를 비용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금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별도의 근거 없이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했지만,

제2심은 그것을 뒤집고, 특히 위 판결내용 ⑧처럼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까지 주는 셈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위법비용에 대한 세금논리를 고민하게 해 준 오늘의 사례였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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