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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면제) 어떤 경우에 과세관청이 말을 바꾸었다고 인정될까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면제) 어떤 경우에 과세관청이 말을 바꾸었다고 인정될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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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면제가 쟁점이 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결론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금사례는 아닙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그 소재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버뮤다(Bermuda)입니다. A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우리나라 법인들이예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한 후, A회사가 수령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각 가산세를 포함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해외인 버뮤다로 보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실질적 관리장소로 보냈겠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은 가산세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해 보겠습니다. 과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을까요?

① (전략)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위 과세처분이 있기 전부터 내국법인이 특수목적 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 내국법인에 직접 과세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임

② (중략) 즉,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 직접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면 족하고,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임

③ (중략) 국세청장의 사전답변의 취지는 A회사의 주주법인이 실질적으로 A회사가 아닌 소득지급자로부터 직접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것임을 전제로, 배당소득이 A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A회사의 주주법인에 직접 귀속되어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A회사에 대한 과세를 직접 검토할 필요가 없었음을 시사하였던 것으로 보임

⑤ (중략) 주무부장관인 산업자원부 장관이 A회사의 설립을 통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 특수목적법인인 A회사를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내국법인이 아니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음

⑥ 조세심판원은 심판관합동회의에서 “국내기업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신고 · 수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동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라는 사정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밝혔고,

⑦ 과세관청은 위 심판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2017년 A회사에게 보낸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 A회사의 2008~2014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이 없음을 밝히고,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권으로 등록하였던

⑧ A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A회사를 폐업처리하였는데, 과세관청이 A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정을 감안하면,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여지가 없다는 견해를 간접적으로나마 밝힌 것으로 보임

⑨ A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 등의 사전답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A회사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가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임

⑩ 그런데 과세관청은 당초 A회사의 주주법인들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년에 그 중 1개 법인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근거로 2018년에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위 과세처분을 하였음

⑪ 과세관청의 이러한 과세처분은 앞서 본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등 과세관청의 태도에 반하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이 A회사는 가산세를 부과취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던 A회사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쟁점은 제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패소로 결론이 났고 대법원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군요. 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이 뭐라고 판결한 것입니까? ‘과세관청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위 판결내용 ⑥과 ⑦ 사이에 있었으나 제가 생략한 내용 중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조세심판원 내부에서 권위 있는 결정의 주체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를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A회사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이 모두 A회사가 아닌 그 주주법인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있은 후 2018년에 과세관청이 갑자기 그 입장을 바꾸어 A회사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잘못이 인정된 오늘의 사례였네요. 이 정도는 되어야, 과세관청이 말을 바꾸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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