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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명의신탁’ 환원이요? 본인이 했던 세무신고를 번복할만한 1981년의 ‘금융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증여세) ‘명의신탁’ 환원이요? 본인이 했던 세무신고를 번복할만한 1981년의 ‘금융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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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년 반 만에 본인이 했던 증여세 신고를 본인이 부정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제3자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B회사 주식이 유통성 있는 상장주식도 아니고, 제3자는 A씨 배우자 친구의 배우자였으니 명의신탁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약 1년 반이 경과한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실제로는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2018년에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어요.

A씨 주장에 따르면, B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주식을 증여했던 제3자는 아닙니다)가 요청해서 1981년에 이미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가 약 37년이 지나서 증여의 형식으로 자기 명의를 되찾았다고 주장한 거예요.

글쎄요 이걸 과세관청이 인정할까요?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A씨가 위 주식을 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씨는 2018년에 위 제3자와 위 주식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조세법률관계를 번복하고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위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A씨가 실소유자로서 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A씨는

B회사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주식매매계약서, 자본금 세부 변동 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등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니,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 없이

간접적인 정황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① 위 제3자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1980년대 초반에 위 제3자가 위 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위 제3자가 배우자의 친구 배우자인 A씨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② 위 제3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 및 환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고, 이는 A씨의 주장과도 부합하며, A씨가 위 제3자와 동일한 사정으로 B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는

③ 다른 2명(A씨의 초등학교 동창 및 A씨 배우자의 고향친구)이 위 주식을 A씨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2019년에 A씨와 주식 명의신탁 환원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④ A씨는 2020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명의수탁자 : 위 다른 2명)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B회사는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위 다른 2명의 명의신탁 환원 내역을 신고하였음

⑤ 또, 위 제3자는 B회사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B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1980년대의 금융증빙은 현실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워 보이고,

⑥ A씨가 제출한 B회사의 폐쇄등기부등본, 정관, 실물주권 등에 따르면, A씨가 1981년경 B회사를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관청이 했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 결정으로 취소되었기에 A씨는 2018년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결정내용 ③~④의 사정에 더하여 결정내용 ⑥에 나오는 A씨가 제출한 B회사의 자료마저 제출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결정은 정 반대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오늘 사례는 A씨만을 탓하기도, 인용결정을 이유로 과세관청만을 비난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A씨는 본인의 세무신고를 본인이 스스로 부인하는 행동을 했고, 과세관청도 1981년의 증빙서류만을 요구하는 모습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전자는 넘어가더라도, 후자는 과세관청을 상대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의 대리인들이 주목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과세관청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과세관청을 설득하기 어려운지 하는 것입니다.

늘 업무감사를 염두해 두어야만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과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 봅니다. 바로 위에 3개월 전에 썼던 제 의견을 또 다시 반복하며 사례소개를 마쳐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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