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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없으니까 ‘주택’이 맞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없으니까 ‘주택’이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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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2018년 양도 당시 위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A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거래상대방(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위 오피스텔은 A씨가 보유하던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A씨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위 주소는 업무용이므로

임차인은 주소전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A씨가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위 오피스텔을 A씨의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중복세무조사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사용승인되었고, 그 이후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바,

② 위 오피스텔은 유흥업소, 고시텔 등이 밀집한 일반상업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 실제 임대내역을 보면, 임차인들은 일용근로자, 중국인 등으로 2009~2018년 기간 중 임대기간은 평균 ○개월로,

③ A씨가 임차인 별로 단기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나타나므로 위 오피스텔을 “장기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기보다 고시원과 같은 단기숙소로 볼 수 있으며,

④ 임차인에게 사무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아 A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똑같은 오피스텔을 두고,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당장 아래 2가지 사례를 살펴보아도 그러하죠?

 

 

(최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일 텐데요 유의할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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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공실이었으니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0년의 첫 날입니다. 경자년 한 해동안 이 블로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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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부가가치세(※ 이것이 오늘의 불복대상은 아니었지만)와 양도소득세의 판단이 서로 같았던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과세관청이 주택으로 보았던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면, 결정내용 ③, ④는 그 반대로 과세처분이 위법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결론은, 부가가치세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봄이 맞을 것이고(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불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제반상황을 보아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주택이 아닐 수도 있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주소전입을 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사항을 두고, 과세관청이 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A씨가 인지했다. 라고 주장한 것이 좀 특이했죠? 이런 식으로 특약조항을 비틀어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네요.

아니 대체 어떻게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만 보고 주택여부를 판정하나? 라는 과세관청에 대한 비난을 넘어, 각 상황별로 과세관청이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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