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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가족들과 ‘경제공동체’라서 ‘거주자’가 맞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소득세)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가족들과 ‘경제공동체’라서 ‘거주자’가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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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일인 오늘은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역시나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자 2016년에 설립된 홍콩법인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인데, B회사는 2018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A씨에게 ○○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A씨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한-홍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이 2018년 과세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 ○억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억 원을 과세예고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통지관청은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 결과 A씨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이다.” 라고 하면서

“설령, A씨가 한국과 홍콩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홍콩이 아닌 한국이므로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지관청은 기타 생활요소와 관련해서 A씨가 우리나라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회원제 체육시설을 연간 수십 차례 이용했으며, 우리나라 체류 당시 B회사 소유차량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했어요.

과연 국세청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②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③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 · 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④ A씨는 2017년에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 A씨의 국내체류일수가 2017년 ○○일, 2018년 ○○○일, 2019년 ○○○일로서 매년 183일 미만이며, 특히 배우자와 자녀의 국내체류일수는 2017년 ○○일, 2018년 ○○일, 2019년 ○○일에 불과함

⑤ 통지관청은 B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출하는 것을 공모하여 위법수익을 함께 향유한 A씨 배우자의 부모 등 친족을 A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나, A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의 배우자 가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⑥ A씨와 그 배우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금원을 그 배우자의 가족들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그의 배우자 가족들을 A씨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거가족이 없다고 할 것임

⑦ (중략) 통지관청은 A씨가 B회사의 중간배당 결의, 그의 배우자 가족들에 대한 급여 지급, 홍콩법인과의 용역계약 및 수수료 지급 등 의사결정행위에 관여하고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A씨의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⑧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의사결정 행위들을 상시적인 경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A씨가 국내에 1년 이상 체류를 필요로 하는 자산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⑨ (이하 요약내용) A씨의 가족생활에 필수적인 소비 활동 대부분이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홍콩법인을 통해 홍콩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직업이 없으며,

⑩ 홍콩으로 거주한 이후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A씨가 B회사의 대표로부터 자금관리 현황을 보고받거나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B회사와 같은 중소규모 회사의 현실상 주주의 지위에서

⑪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 · 감독행위의 수준으로 보여지며, 설령 A씨가 B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정황이 있고 국내에서의 법적분쟁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있다고 하여 A씨가 국내에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임

⑫ 따라서, A씨는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통지관청이 A씨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가 제기한 청구는 위와 같이 채택결정이 있었기에, 통지관청이 A씨에게 보내려던 납세고지서는 아예 발송되지 못했습니다.

결정내용 ④만 보면, 통지관청이 A씨를 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 억지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 블로그를 얼른 찾아보더라도 국내체류일수 만으로 거주자 판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세무조사를 실시한 통지관청이 A씨를 거주자라고 본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결정내용 ⑤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A씨가 그 배우자의 가족들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위 경제공동체로서 B회사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본 것 같아요.

주목할 사항 중 하나로 A씨가 B회사의 주식이라는 국내자산을 보유하면서 1인 주주로서 했던 활동을 통지관청이 평가했던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까지 실시했던 통지관청이 결론적으로 틀린 판단을 한 것과 같이, 실무에서의 거주자 판단은 정말정말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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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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