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넣었네요. 이건 무조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넣었네요. 이건 무조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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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역시나 함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에 양도한 후,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필요경비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과세관청은 “위 리모델링 업체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원재료 및 인건비 등 매입내역이 전무할 뿐 아니라,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위 리모델링 업체가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만 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A씨가 증빙으로 제시한 계약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① 과세관청이 해당 비용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②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부당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③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인바,

④ A씨가 해당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나, 거래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점 또는 세무조사 당시 사후에 작성한 자료를 제시 또는 소명할 수 밖에 없었을 뿐으로,

⑤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씨는 양도소득세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쟁점에서는 기각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A씨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와 같은 인용결정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줄어들었어요.

A씨가 제출한 리모델링 비용 지출분 세금계산서가 결과적으로 아예 가짜였죠? 게다가 업체가 부가세 납부도 하지 않았으니, 그러면 10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맞는 것 아닐까요?

무조건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가짜증빙을 제시하고도 부당가산세의 불이익을 면했기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사례와 정반대로 부정행위로 봤던 사례들도 당연히 있을 아니 더 많을 것이기에 그래서 결정내용 ④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끝으로, 최근에 가까운 세무사님께서 일선 세무서 담당조사관님으로부터 의뢰인의 2016년 양도 후 예정신고한 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불과 수 개월 밖에 남지 않은 필요경비 총액 천만 원짜리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요, 5년 전? 겨우 천만 원짜리? 이런 불평을 해 봐야 소용없겠죠? 증빙서류 보관의 중요성은 두 번 말하면 입 아픕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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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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