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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5년 전에 ‘명의신탁’ 해 두었다가 이번에 ‘환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15년 전에 ‘명의신탁’ 해 두었다가 이번에 ‘환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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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의 환원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6년에 A씨는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만 주를 C씨로부터 증여받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는데,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2016년에 C씨로부터 위 B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증여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사실관계만 보면, 여기까지는 이상하게 볼 것이 전혀 없네요.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 주식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A씨는 약 6개월이 지난 2017년에 평가액을 당초 신고 때보다 증가시키고 가산세를 더하여 추가 납부할 증여세액을 ○억 원으로 수정신고하고,

그 중 일부는 즉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증여세액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부연납 승인을 받았습니다여기까지도 매우 양호하고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7년에 A씨는 “위 주식 ○만 주는 사실 2001년 B회사 설립 당시부터 내 것임에도 그 명의만 C씨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것인데, 내가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진정한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작년에 내가 신고 · 납부했던 증여세 총 ○억 원을 감액경정하여 나에게 환급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증여받았다’고 최초의 자진신고와 수정신고까지 한 뒤에 1년 만에 당초 입장을 180도로 바꾸어서 ‘증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자 과세관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A씨가 위 주식의 실소유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2001년 B회사 설립 당시 주식인수대금과 유상증자에서의 신주인수대금은 모두 내가 어음할인 등 각종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였고, 당시 평가액 ○○억 원에 이르는 위 주식을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C씨에게 무상으로 주었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C씨는 주주로서 실제로 B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지도 않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주식은 내가 C씨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볼 수 있고, 나는 2016년이 되어서 위 주식의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착오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던 것인데, 과세관청이 이러한 착오를 수정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나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A씨 주장처럼 명의신탁의 환원이 맞다면, 2016년의 주식이전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A씨가 2001년에 C씨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쟁점이 될 거예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②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A씨는 (2016년에) 위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C씨와 A씨가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처분문서에 해당함

④ A씨가 B회사 설립당시의 주식인수 대금,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 대금을 모두 자신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는 A씨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작성한 어음공정증서, 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려움

⑤ 더구나 B회사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2003년의 유상증자 당시에도 자본금 및 유상증자대금이 B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곧바로 인출되었고, A씨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위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⑥ 직접 변제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A씨가 제출한 위 어음공정증서나 확인서 등을 A씨가 C씨를 대신하여 위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중략) A씨는 B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도 되어있지 않았고, 계좌거래내역 상 A씨의 계좌가 사용되었던 사실도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위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⑧ C씨는 2014년에 B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B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른 주주는 C씨의 B회사 주식을 압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모두 C씨가 위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법률행위들임

⑨ (중략)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씨가 B회사 설립 당시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위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⑩ A씨가 C씨와 사이에 위 주식에 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C씨를 대신하여 위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A씨가 이를 인정할만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을 상대로 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 되겠네요.

아래 사례와 결론이 정 반대로 나왔기에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신, 증여세) ‘명의신탁’ 환원이요? 본인이 했던 세무신고를 번복할만한 1981년의 ‘금융자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년 반 만에 본인이 했던 증여세 신고를 본인이 부정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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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판결문에 전혀 나오지 않은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까요? 아래 내용은 온전히 저의 상상일 뿐입니다.

만약 B회사가 2005년(2017년을 기준으로 증여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15년 도과 전) 설립되어서 최초 명의신탁이 그 때 있었다면 과연 A씨는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주장을 했을까요? 반대로 과세관청은 과연 그 경정청구를 거부했을까요?

세금문제라는 것이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아서는 납세의무자가 바라는 “세부담 최소화”라는 궁극의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머리 아픈 일이죠? (^_^)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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