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소급감정) 몰랐으니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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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실제로 정말로 많은 질문을 받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제목은 영화 대사를 패러디한 거예요~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9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말이죠?
2000년에 A씨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억 원으로 신고하고, 그 밖의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 · 납부했어요. 바로 이 때까지는 포스팅 제목처럼 몰랐다는 것이죠.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부동산을 ○○억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1999년 A씨의 상속개시일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억 원이다’ 라는 감정평가서를 받았습니다. 감정가액은 위 기준시가의 약 1.5배 가량 높은 금액이예요.
그래서 A씨는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서 위 기준시가가 아닌 위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 납부하였고, 자연스레 예상되듯 과세관청은 또한 당연히 소급감정가액이라 A씨의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가 뒤늦게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 세무신고한 이유,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한 이유가 각각 너무나 잘 이해되시죠?
A씨는 “소급감정평가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을 두고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나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음(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② (중략)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③ (중략) A씨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9년에서 20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고, 또한 1999년 상속개시일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
④ 2006년 1월 1일 이전이므로 위 상속개시일 시점 당시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인근 거래사례를 특정할 수도 없으며, (중략) 이러한 시간의 경과 및 그 기간 동안 위 부동산과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⑤ 위 (소급)감정평가액이 위 상속개시일 당시 위 부동산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중략)
⑥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⑦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⑧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될 무렵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중략)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가산세 포함 ○천만 원의 양도세를 A씨는 납부해야만 할 거예요.
1999년 A씨가 상속받을 당시에 “나는 약 20년이 지난 2018년 즈음에 상속부동산을 매도할 것 같은데, 그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기준시가 평가액보다 더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판결내용 ⑥~⑧이 납세의무자에게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과세관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측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해요.
비슷한 이유로 상속세 과세미달로 아예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의 분들께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시고, 그 취득가액이 형편없이 낮아서 양도세가 엄청나게 계산되는 것에 한숨지으시곤 합니다.
세무사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를 소급해서 받으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판결내용 ①처럼, 소급감정가액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고, 보통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위에서 보신 판결내용 ⑥~⑧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논리를 깨뜨려야만 합니다.
이러려면 많은 경우에 저같은 세무대리인에게 비용도 지출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만 지출하면 100% 승리하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긴 시간에 걸쳐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하고, 여러 세금사례들을 보면 물론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하긴 하지만, 오늘 사례처럼 승률이 그리 높다고만 볼 수도 없어요.
과세관청은 추가 과세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소급감정을 무조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그 당시의 상속세금 또는 증여세금만 생각하는 것은 뒤늦게 후회할 가능성을 남기는 행동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가입의무가 없음에도 국민연금 자진가입 내지 임의가입을 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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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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