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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소득처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판단은?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소득처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판단은?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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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여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세관이 법인자금 국외도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하였고, 과세관청이 2014년에 A회사에 대하여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회사의 자금 ○○억 원을 그 실질적 대표자인 B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자금 ○○억 원이 B씨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서

A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거쳐 2016년이 되어서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9년 및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5년짜리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7년짜리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2009년귀속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2011년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그 부칙 규정에 따르면,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개정규정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 원래 과세관청과 제1심 지방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각 주장 및 판결선고했으나, 포스팅 뒷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제2심 고등법원이 10년 적용은 맞지 않고 7년 적용이 맞다고 했기에, 저는 이렇게 내용을 바꾸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제1심 지방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 모두 과세관청의 위 주장이 옳다고 선고했는데요 과연 대법원도 그랬을까요? (B씨의 나머지 주장들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소득세법」 규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②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들고 있음 (중략)

③ 「국세기본법」 규정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④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사정에다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⑤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참조)

⑦ 원심은, 2009년귀속분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하여, B씨가 2009년귀속분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10년 5월 31일까지

⑧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 · 납부기한인 2015년 6월 30일(※ 당시의 세법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 그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

⑨ (중략) 따라서 만약 2009년에 B씨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에 의하여 위 각 소득에 관한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그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5년임

⑩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2009년에 B씨에게 위 각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위 각 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그 소득세가 납부되었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해당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확정한 다음

⑪ 그 경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해당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단정하고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음

대법원은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쟁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파기환송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서 심리를 하게 될 거예요.

다만, 2011년귀속분은 법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선고(즉, 이 부분은 상고기각)했습니다.

‘어, 위에 보면 B씨가 횡령했다고 했으니까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맞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이에 대하여는 제2심 고등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인정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9년 부과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법인세 포탈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내용 ⑥에 나오는 것처럼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같은 해에 신고누락된 소득도 근로소득 뿐이라면 이 소득자(납세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 판단에서 무신고한 경우의 “7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및 하급심 법원들처럼 충분히 혼동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횡령으로 신고누락했는데요?

그래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싶다면 아래 가산세 표에 나오듯,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과세관청이 반드시 입증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 다음은 법인세 포탈 후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라는 것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겠죠.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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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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