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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하던...... 그런데 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는 아니죠?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하던...... 그런데 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는 아니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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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법한 그러나 그 내용이 꽤나 어려운 오늘 사례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2003년에 사망하여 A씨의 아버지 소유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A씨 어머니가 단독으로주택㉡(부수토지 포함, 아래에서 ‘주택㉡’이라고 하면 토지 포함이예요)은 A씨의 어머니(3/9지분)와 A씨 포함 3명의 자녀(각 2/9 지분) 등 총 4명이 공동으로,

주택㉢(부수토지 포함, 아래에서도 같아요)는 자녀인 A씨가 단독으로 각각 상속하기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A씨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 1채는 공동상속으로, 또 다른 주택 1채는 단독상속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한지 약 14년이 지난 2017년 6월에 A씨는 주택㉢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요.

과세관청은 A씨의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공동상속주택을 그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2017년 9월 19일에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같아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1세대 1주택 신고를 부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주택㉡을 세법상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데, 내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상속주택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인 나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상속받은 주택㉢도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른 주택’에 포함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인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나의 어머니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주택㉢ 양도 당시 나와 나의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은 주택㉢뿐이었고, 나와 내 아버지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기에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2017년 2월 3일에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으로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 2017년 개정세법을 유심히 봐 주세요. 자,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A씨의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한 부동산㉠이 주택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본 과세관청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른 주택’은

②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같은 조 전항의 ‘그 밖의 주택’ 또는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속인(오늘 사건에서의 A씨)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상세 근거 생략함) → 여기에서 판결문이 끝났다면 A씨 승소였을 거예요

③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세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중략) 위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에도 동거봉양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법 문언상 명백함

⑤ 위 동거봉양 조항은, 개정전 규정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면이 있어

⑥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 2010년 2월 18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임

⑦ (중략)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⑧ 위 동거봉양 조항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면서 동거봉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임

⑨ 위와 같은 동거봉양 조항의 입법 취지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그 소수지분권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지

⑩ 더 나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상속과 상관없이 그 세대가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까지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⑪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규정들 중 하나인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이러한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⑫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A씨가 그의 부친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A씨는 그의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⑬ 따라서 A씨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그의 부친과 동일세대였으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택㉡을 A씨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고,

⑭ 결국 A씨의 주택㉢ 양도 당시 A씨는 주택㉢,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3번의 재판에서 A씨는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위 판결내용 ①~②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과세관청은 부동산㉠이 주택이므로, 주택㉡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순위 상속주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은 공동상속재산이 아니라 A씨 어머니 단독상속재산이었기 때문에,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상속주택”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즉, ‘2채 이상 상속’한 경우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2채 이상 공동상속’한 경우를 정한 규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누구라도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의미는, 위에서 개정세법으로 살펴보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서 반드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 역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앞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주택’ 내지 ‘일반주택’은 해당 조항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 반면에,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다른 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아, 너무 어렵네요...

과세관청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에 상속주택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본 것 아닙니까? 역시나 매우 중요한 세법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물론 선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독립세대’ 부분에 도착해서 A씨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다른 규정인 ‘동거봉양 합가’ 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동거봉양 합가’ 규정은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A씨가 최종적으로 패소했어요. 이 규정의 취지 역시 판결내용 ⑨~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쟁점 3가지 중에서 2가지 쟁점을 승리한 A씨가 오직 딱 하나 ‘독립세대’ 쟁점에 이르러 패배했기에 개인적으로 진심 안타까웠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그리고 세법상 특례규정은 그것이 중복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와 혼인 합가로 인한 특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죠.

끝으로, 제가 위에서 ‘누구라도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쟁점과 관련하여, 거의 비슷한 사실관계에 있었던 의뢰인 분께서 지난 6월에 저에게 세무상담을 신청하셨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관님과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달받기로, 이 쟁점을 두고 과세관청 소속 조사관님께서는 위 판결내용과 같은 저의 세법해석을 공감하지 못하셨어요.

※ 우연의 일치겠지만,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과 요 건의 과세관청이 같았습니다. (^^) 물론 근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님이 같을 순 없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위에서 보았던 ‘2017년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취지를 봐라! 단독상속이건 공동상속이건 오직 1채만 인정될 뿐이므로, 나(세무조사관)는 절대로 주택수 제외되는 상속주택 2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판결같은 선례는 잘 모르시고, 세법을 해석하셨으리라 추측해 봐요.

추가적으로 ‘취득세법’ 이라는 법률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방세법」 안에 ‘취득세’ 장(章)이 존재하죠. 말실수를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국세공무원은 지방세에 그리 큰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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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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