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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과점주주 & 특수관계) ‘지배적 영향력’은요? 그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나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과점주주 & 특수관계) ‘지배적 영향력’은요? 그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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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제헌절인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 다툼에서는 보통 납세자 측에서 ‘특수관계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방세인 간주취득세 사건에서는 반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과세관청 측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세금이 어렵고도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것이겠죠?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1~2016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A씨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 2명(총 3명) 비상장법인 M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이 되어서 B회사는 A씨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 2명 등 위 3명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M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했습니다이제 B회사가 M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군요. 자, 이러면 세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지방세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가 M회사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B회사의 위 주식 취득 당시 M회사가 보유한 과세대상 물건인 부동산, 차량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를 B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특수관계인 집단 즉, 특정 1인의 개인이나 법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개인, 법인)들을 말하죠? 그 특수관계인 집단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단 내의 사람들끼리 주식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의 특수관계인 집단이 100% 취득한 후에 그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아래 판결내용 ②~④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A씨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B회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를 하나의 특수관계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유일한 쟁점입니다.

B회사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2016년의 M회사 주식 거래 당시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A씨와 그의 배우자 및 그들의 자녀들 총 3명이 소유한 B회사 주식 지분율을 모두 합쳐도 50%에 미달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B회사와 A씨의 배우자 및 그의 자녀들 총 3명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씨를 통하여 그들 모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B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어서 우리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제1심 지방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도 모두 과세관청이 주장이 옳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지 한 번 같이 보시죠.

① 원심(제2심 판결)은 A씨의 배우자 및 그의 자녀들 총 3명이 B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B회사와 사이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영지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중략) 이러한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없음

② (중략) 「지방세법」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③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④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참조)

⑤ (중략) B회사의 임원인 A씨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 총 3명이 A씨와 생계를 함께한다면 ‘B회사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B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음

⑥ A씨의 배우자 및 그의 자녀들 총 3명이 B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B회사도 A씨의 배우자 및 그의 자녀들 총 3명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고B회사가 A씨의 배우자 및 그의 자녀들 총 3명으로부터 M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⑦ 새로 (M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와 A씨의 배우자 및 그의 자녀들 총 3명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 100%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⑧ 원심으로서는 A씨의 배우자 및 그의 자녀들 총 3명이 B회사의 임원인 A씨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B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⑨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A씨가 M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기준으로 B회사와 A씨의 배우자 및 그의 자녀들 총 3명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⑩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B회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함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파기환송 선고를 했기에 연전연패를 거듭했던 B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한지 약 3년 여만에, 제1심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지 약 2년 여만에 대역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오늘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으로 되돌가서 심리가 진행될 거예요.

B회사 소송대리인의 노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심을 하는 대법원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려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직접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죠? 판결내용 ⑧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A씨의 배우자 및 그의 자녀들 총 3명이 B회사의 임원인 A씨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B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A씨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 총 3명이 서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다시금 원고 패소판결이 날 거예요. 반대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요? 이 때 비로소 원고 승소판결이 날 것입니다. 배우자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자녀들은 생계를 달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건에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제1심 법원, 제2심 법원은 왜 한결같이 틀린 판단을 했을까요? 아, 물론 제2심 판결문 중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획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특수관계인의 의미와 범위를 반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에 더하여 제가 보는 원심과 대법원 판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제2심 판결문 중에 아래 내용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족관계의 존재 자체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 판결내용 ①에서 ‘지배적 영향력 행사’ 부분은 원심과 대법원이 모두 같은 판단을 했음도 놓치면 안 되겠죠?)

 

 

(최신, 국세기본법) 아버지가 대주주인 회사와 귀하는 당연히 ‘특수관계’가 성립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와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틀림없는 특수관계이니 이런 수준은 너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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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얼핏 제가 약 2개월 전에 포스팅한 바로 위 조세심판사례와 오늘의 대법원 판결이 특수관계 법리를 두고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 포스팅에서는 「국세기본법」이 적용되고 오늘 사례는 「지방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사정이 다르고, 위 포스팅에서는 자녀가 아예 매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오늘 사례는 A씨 배우자가 일부 B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등 구체적인 상황이 분명 다릅니다.

역시나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네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님들도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과세관청만 비난하기는 어렵겠죠?

추가적으로 세금을 면할 가능성 만을 이유로,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그리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의 과세관청이 아닌 국세청 입장에서는 역으로 “오호라~” 할 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이 포스팅 맨 위를 보면 그 이유가 짐작되시죠?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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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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