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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비사토 장특공제) 2016년도 중에 양도한 사람만 이렇게 불리하게 과세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비사토 장특공제) 2016년도 중에 양도한 사람만 이렇게 불리하게 과세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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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16년에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02년에 밭을 취득했는데, 해당 밭은 2016년에 2개 필지로 분할된 후에 A씨가 2016년중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한편, 위 밭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정부는

2016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고, 위 밭이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으며, 2017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개 노선, 제○○호 학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어요.

2017년에 A씨는 위 2개 필지의 밭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2019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밭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 앞으로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한편,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장특공제 관련 개정세법의 현황은 아래와 같아요.

출처 : 국세청 발간 ‘2016 개정세법 해설’

↑ 이것이 2015년말의 세법 개정내용이고요 ↑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부분이 서로 다르죠?

※ ‘기산일’하니까 최근 모 언론기사와 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설명자료가 생각나네요.

↓ 이것은 2016년말의 세법 개정내용입니다 ↓

출처 : 국세청 발간 ‘2017 개정세법 해설’

A씨는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2015년말에 세법이 개정된 후 그것보다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게 2016년말에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나와 같이 2016년도 중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나를 비롯한 2016년 자산 처분자의 보호받아야 할 기대를 저버린 것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부동산의 처분시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달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위 밭이 비사토가 아니라거나 수용감면 대상이라는 등의 A씨의 다른 주장들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②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한편 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라도

③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④ 이는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지만,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음(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 결정 참조)

 2015년말에 개정된 「소득세법」 조항이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도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2016년 1월 1일 이후 보유한 부분으로 한정했던 것은

⑥ 2016년 1월 1일 이전의 보유기간에 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⑦ 이후 위 기산점 조항이 삭제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영역일 뿐이고,

⑧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A씨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A씨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후략)

A씨는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A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했으나 결과는 같았어요.

오늘 사건의 핵심 내용은 바로 판결내용 ④에 나오죠? 바로 이 내용이예요.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음”

A씨 입장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딱! 2016년에 양도한 납세자만 장특공제 측면에서 분명하게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납세의무자는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소개를 생략한 오늘 판결내용 중에도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양도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으므로 위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는 부분인데요

매년 또는 수시로 공포되는 개정세법을 세무사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당장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개정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비사토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및 장특공제 배제의 전망도 있는 만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남의 일에 대해서는 ‘법대로 해야지!’ 라고 간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일이 되면, 내 돈이 걸려있다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아요.

이 글을 보시는 분이 A씨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아, 법을 모르는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능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능력있는 여러 분의 세무사님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비용이 최악의 경우의 지출될 돈보다는 적게 들테니까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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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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