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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토지라고 볼 증거자료가 부족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토지라고 볼 증거자료가 부족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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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올해 3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A학원은 2013년, 2016년, 2017년에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총 ○○개 필지를 지방정부에 각 양도한 후, 이와 관련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이후 A학원은 위 토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이 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 총 3차례에 걸쳐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3번 모두 A학원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보냈어요2018년이 되어서 A학원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2017년에 수용된 토지만 경정청구가 인용되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A학원의 청구를 거부했어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하고 이득을 보면 원래 내는 법인세에 추가로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규정이 바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데요

A학원은 「사립학교법」과 아래 「법인세법」을 근거로 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2014년 1월 1일에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2월 21일에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아하, 위 토지가 만약 A학원이 기부(출연)를 받은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낼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즉 A학원이 기부 받은 토지가 아니라면 (상황적으로 다른 비사토 배제 사유가 없어 보여서)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과세관청의 주장이 예측되시죠? 과세관청은 “A학원은 그 설립 당시부터 A학원이 기부로 취득한 학교 기본재산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 토지조사부 등의 증거를 보아도 A학원이 오랫동안 소유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으로부터 기부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어요.

자, 관건은 A학원이 위 토지를 기부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학원은 제1심 행정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기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상대방이 해당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②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기부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

③ (구체적인 내용 생략)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립원, 토지조사부, 신문기사, 학술지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여러 간접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④ A학원이 위 각 토지를 구한말 황실로부터 기부받았다는 주요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바, 이와 달리 A학원이 아닌 제3자가 위 각 토지를 소유하였다거나 A학원이 기부행위가 아닌 다른 법률행위를 통하여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과 같이

⑤ 경험칙에 의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더구나 A학원으로서는 위 각 토지를 기부에 의하여 소유하게 된 사정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고,

⑥ 위 각 토지의 기부 시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A학원에게 추가적으로 다른 증빙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A학원이 위 각 토지를 □□□으로부터 기부 받아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⑦ 따라서 위 각 토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A학원과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역전홈런을 날렸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제2심 고등법원이 A학원의 주장을 인정한 상세한 근거로 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 중에는 ‘구한말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지번 등이 부여될 수 없는 시기’ 라거나,

토지조사부에 의하더라도 ‘사정’으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등기부와 같이 취득원인이 증여, 기부 등으로 특정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는 판시내용이 등장해요.

위에서 토지의 ‘사정(査定)’은 제가 찾아보니 ‘일제시대 최초로 만들어진 토지조사부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되어진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에 더하여 A학원이 신문보도내용,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법인 운영실태조사서 등이 증거로 인정되었네요.

구한말이라면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넘은 시점 아닙니까? 이 시절의 기록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A학원과 그의 소송대리인의 노력에 칭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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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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