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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실지 귀속’이 분명하니까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로 인정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실지 귀속’이 분명하니까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로 인정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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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지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국에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ㄱ) 청과, 농산, 축산물 등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면세사업과 (ㄴ) 의류, 잡화류, 공산품 등 과세물품을 판매하고 점포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의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개 점포에 대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해당 임차건물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했어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100% 과세사업에 지출된다고 할 수 없겠죠? 면세사업을 위해서도 지출되니까 그 부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거해야 한다는 세법논리입니다.

A회사는 2017년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위 임차료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신고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위 임차료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어요.

이에 A회사는 “위 임차건물의 경우 도면 작성 시점부터 각 용도를 특정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Space Program)에 입력하여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또한 공간관리 프로그램(JDA)를 통하여 점포에 진열되는 제품을 관리하고 있어서 제품의 배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면세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되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 즉, 그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적어도 판매 영역(Selling Area)과 달리 임대 영역(Tenant Area)은 입점업체와의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입점업체 사업에 이용되어 왔으므로, 과세사업에만 사용된 면적임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②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여야 하고, 그 안분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데,

③ 다만 이처럼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그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 · 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님

④ (중략) 여기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판단기준에는 매입재화의 공통사용 당시 뿐만 아니라 재화매입 당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⑤ 면세재화의 구입, 관리, 제조, 가공과정의 투입, 제품공정, 제품생산관리 등 제반실태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화의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물론

⑥ 사용량은 구분가능 하더라도 그 사용량의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251 판결 등 참조) (중략)

⑦ 위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서 건물의 구체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했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A회사와 임대인이 위 임차건물의 임대료를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⑧ 한편, 위 임차건물은 여러 층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로, 각 층수, 출입구와의 위치, 면적 등에 따라서 각 임대 부분의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임차건물의 임대료가 전용면적의 넓이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⑨ 판매 영역은 면세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어 겸영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상세한 판단근거 생략)

⑩ 임대 구역에서의 사업이 판매 영역에서 이루어진 A회사의 영위사업과 독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두 사업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중략) 위 임차건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함 (또 상세한 판단근거 생략)

⑪ A회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위 임차건물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한 ‘샘플 도면, 샘플 스페이스 프로그램, 샘플 JDA 화면, 매장 사진 자료’에 불과하고, 어느 매장의 어느 부분인지조차 알 수 없어서,

⑫ 위 임차건물 중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이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기 어려워서 위 매입세액은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A회사는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A회사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이 분명해야만 해요. 이게 불분명하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이 A회사 패소입니다. 이미 ‘불분명’을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실지 귀속이 분명하다는 근거로서,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과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이 명백하게 구분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공간관리 프로그램 등을 근거로 제시했죠?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 설득력이 있는 자료라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세물품 판매와 면세물품 판매가 두부자르듯 예쁘게 나뉘지 않고 그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뒤섞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네요.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부분 중에는 ‘대형종합소매업은 단일 경영 체제 아래 주된 취급품목 없이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다’ 라는 내용과

‘특판을 하거나 스페셜이라고 하여 매대 면적, 진열 방식, 상품 등을 변동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 판매상품 및 그 배치 등의 구성에 변동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실지 귀속을 판단하는 근거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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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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