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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받은 건데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받은 건데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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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지방검찰청장은 2015년에 “A씨 등이 B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위 법인이 기존에 발행하였던 전환사채를 ○○억 원에 인수한 다음, 유상증자를 통하여 위 전환사채 액면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하였다.” 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중 ‘C씨가 이종사촌인 A씨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는 수사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C씨 등에 대하여 2016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C씨가 2009년에 A씨에게 ○억 원을 대여한 후 타인(※ 아래를 보면 C씨의 또 다른 친척과 C씨 자신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명의의 차명계좌로 ○○억 원을 수령함으로써 ○억 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억 원의 이자’를 C씨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2017년에 C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C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내가 A씨에게 합계 ○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한편 나의 또 다른 친척과 나의 어머니는 함께 ○억 원을 투자하여 위 전환사채 중 일부를 매입하였고,

위 투자원금 ○억 원 및 투자차익 ○억 원의 합계 ○○억 원을 A씨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 투자차익 ○억 원에는 내 대여원금 ○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가 받은 돈이 나의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C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은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투자금 회수 내지 자신이 빌려준 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C씨는 그의 또 다른 친척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대학친구 명의 계좌도 A씨에게 차명계좌로 제공하였고, 나아가 A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기 위해 위 C씨의 대학친구에게

②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씨는 A씨의 위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중략)

③ C씨는 그의 또 다른 친척과 그의 어머니는 위 전환사채의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이 없고, C씨 어머니 명의 계좌는 C씨를 통해 A씨에게 차명계좌로 제공되었으며,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 C씨가 얻은 이익은 ○억 원이라는 진술이 거듭 이루어졌는바, 설령 C씨 어머니 명의 계좌의 ○억 원이 전환사채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⑤ 그 매입 주체는 C씨의 또 다른 친척과 C씨의 어머니가 아니라 위 ○억 원을 C씨로부터 차용한 A씨이라 할 것이고, C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⑥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씨가 수취한 ○억 원은 C씨의 또 다른 친척과 C씨의 어머니가 매입한 전환사채 관련 투자차익의 일부가 아니라 C씨가 A씨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타당함

C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오늘 사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네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고 주장하면 일단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과세관청이 C씨가 받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짐작이 되시죠?

C씨는 판결내용 ②처럼 자신이 범죄행위에 일정 부분 가담한 측면도 있거니와, 판결내용 ③처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조차 재판부에 제시하지 못했네요.

대여원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받은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는 단면을 살펴볼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더하여, 판결자료나 수사자료가 세금부과에 활용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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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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