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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말고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말고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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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습니다. 이 말은 2015년에 A씨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었다는 얘기네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이 당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어요.

※ 2021년 현재 규정은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A씨는 2016년에 본인 소유의 상가 건물을 ○○억 원에 양도하고 매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아, 왜 그러셨을까......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표시된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위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A씨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바,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가산세 부과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재산권의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A씨 주장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을까요?

① (전략) 종전에는 A씨와 같은 경우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퍼센트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② 관련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였고 그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③ 2014년 12월 23일에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A씨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보다 완화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임 (중략)

④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임

⑤ (요약내용)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함

⑥ 또, 침해의 최소성 관련하여 (중략)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발급 당시가 아니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점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모두 경과한 다음에

⑦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의 적정성 및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성 · 발송 · 보관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조사와 파생자료 처리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⑧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중략)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가산세 부과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함

⑨ (중략) 또한 2008년 12월 26일에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조항이 신설된 이래 우선 법인사업자에 한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을 시행하다가

⑩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그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였음. (중략) A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산세 부과가 아니라

⑪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전자세금서 발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혜택 부여만으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한 세금 탈루의 유혹을 배제하기 어렵고,

⑫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 관련 비용 역시 절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비록 그 적용기한이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세액공제 특례 제도가 운영되었고, 입법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사정 등을 감안하면

⑭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중략)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

A씨의 주장이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않아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규정된 「부가가치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내용 ⑩~⑪에 흥미로운 A씨 주장이 등장했죠? 의무이행자에게 당근을 주면 될 것을 도대체 왜 불이행자에게 채찍을 가하냐는 것 말인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변을 보셨죠?

간이과세를 법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없듯,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오늘과 같은 발급의무자와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그 구분은 위에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A씨 말고 다른 법인사업자가 2013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회계직원 없이 혼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여 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장부 대상인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아닌지, 추계결정 시에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등등 사업수입금액의 규모로 결정되는 사항이 적지 않아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오늘 사례에 등장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아까운 세금인 가산세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또 다른 사례에 나오듯 이런 Tax Risk를 극복하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세무대리인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훨씬 저렴하다고 봐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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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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