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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2017년 양도분) ‘(가정)어린이집’으로만 사용했으니 주택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2017년 양도분) ‘(가정)어린이집’으로만 사용했으니 주택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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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인 오늘은 양도 당시 보유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가정 또는 민간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주택 양도시 어린이집을 보유하신 분들의 궁금함이 많고, 아래에 말씀드리듯 선례도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 있는 만큼, 여타의 세금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은 어린이집 관련 양도소득세 라는 사실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아마도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무신고 행위 절대로 비추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주택 양도 당시 A씨의 배우자가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A씨 세대의 소유주택에 해당하므로 A씨의 위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8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씨는 심판청구 후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조변경을 하여 거주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가정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내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내 주택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말이죠.

이미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살펴 본 적이 있는 사안이네요. 제1심 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②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③ A씨의 배우자가 2010년에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이래 2017년의 A씨 주택 양도 당시까지 약 7년 동안 위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

④ 해당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됨

⑥ 위 아파트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2010년에 거실 발코니 확장, 섀시 교체, 발코니 중문 설치, 문턱 제거 및 욕실 공사가 이루어져 거실은 유희실로, 각 침실은 보육실로 사용되어 왔으나,

⑦ 여전히 주거용 아파트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중략) CCTV, 가스감지기, 수납장, 비상유도등, 빔 프로젝터 및 스크린 등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⑧ 특별히 위 아파트의 주거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시설들은 언제든지 제거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2017년의 A씨 주택양도 당시 위 아파트는

⑨ 별도의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중략) 2018년에 개정되어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⑩ 장기가정어린이집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A씨의 주택양도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2017년에 이루어진 이상,

⑪ A씨의 주택양도에 관하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중략)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A씨는 제2심 고등법원에 위와 같이 패소하였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은 틀린 판결을 한 셈이예요.

◎ 해당 양도물건을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했으니, 과세관청은 양도물건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이 양도물건을 주택으로 본 사례

※ 이 사례가 아래에서 말한 ‘2020년 8월의 조세심판결정’입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민간어린이집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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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양도물건 중 일부가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된 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되었는데 법원이 해당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민간어린이집) 내가 13년동안 살았던 집인데 왜 주택이 아니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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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례와 거의 비슷하게, 주택 양도 당시 양도인의 세대원이 보유한 가정어린이집을 법원이 주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가정어린이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세법상 주택일까요? [2018년초 대통령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사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정어린이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주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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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판결내용 ⑨~⑩에 등장하는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관련 양도세에 대해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위에서 본 2020년 8월의 조세심판결정이 큰 혼란함을 던져 준 기억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면 그런 저의 혼란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오늘 사례에서는 CCTV나 비상유도등 등의 시설도 주택 여부 판단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네요. 어린이집을 양도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유능한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야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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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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