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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 없음) 직원들 식비(복리후생비)를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복리후생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6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원장님의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과세관청은 복리후생비 중 식대(음료 · 간식 · 과일 등) 합계 ○천만 원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21년에 A원장님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이에 불복한 A원장님은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르바이트 생 등의 각 근무사실 확인서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입출금거래내역표 등 증빙서류에 비추어 볼 때, 위 식대(복리후생비)가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일단,..
법원 사례
2024. 9. 5.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