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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응? 과세관청(지방정부)이 주식명의신탁이 아님을 주장했다고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응? 과세관청(지방정부)이 주식명의신탁이 아님을 주장했다고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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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와 그의 형제자매 등 2명이 총 발행주식의 80%를, 감사인 C씨가 나머지 20%를 소유하였습니다.

2014년에 C씨가 본인 소유의 A회사 지분 20% 중 10%를 B씨의 아버지에게 이전했고, B씨의 아버지는 A회사의 과점주주로서(부연설명해 보면, C씨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나,

B씨의 아버지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최대주주 집단이 소유한 A회사 지분이 증가하였기에) A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80%에서 90%로 10%p 증가했죠?

2014년과 2016년에 C씨는 B씨의 아버지가 100% 출연하여 설립한 D재단에 자신 명의의 A회사 주식 각 5%씩 합계 10%를 이전했고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C씨가 2014년과 2016년에 A회사 주식을 D재단에게 이전하여 A회사의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아(또 부연해 보면, D재단은 B씨의 아버지가 전부 출연한 재단이고, 그는 A회사의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최대주주 집단이 소유한 A회사 지분이 90%에서 100%로 증가하였기에) 과세관청은 D재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D재단은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C씨가 보유하던 A회사의 주식의 경우, 실제로는 B씨 아버지가 명의만 맡겨놓았던 명의신탁주식이므로, C씨가 우리 D재단에게 A회사 주식을 이전하더라도 최대주주 B씨의 특수관계인 집단이 소유한

과점주주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우리 D재단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애당초 C씨가 보유한 지분 자체가 B씨 아버지의 차명주식이라는 주장을 펼쳤군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②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③ (요약내용) C씨는 제1심 행정법원 법정에서 A회사 주식취득자금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었고, A회사 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④ 그러나, D재단과 C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의 동기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움. D재단은 C씨와 B씨의 아버지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하여 신뢰관계가 두터운 탓에

⑤ 따로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오히려 C씨와 B씨의 아버지의 관계를 고려하면 C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C씨의 진술만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⑥ B씨의 아버지가 C씨에게 A회사의 주식취득대금 ○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B씨의 아버지가 C씨의 계좌로 송금한 ○천만 원을 C씨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

⑦ B씨의 아버지가 C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D재단에게 C씨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음. 또한, A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A회사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결산서를 승인하고

⑧ 임원보수 한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해당 정기주주총회 당시 A회사의 주주는 B씨와 그의 형제자매 등 2명과 C씨이었던바, 해당 주총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⑨ C씨는 A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C씨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사정에서도 C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⑩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재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아버지가 A회사 주식을 C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후략)

D재단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과세관청(물론 오늘의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다루는 세무서장이 아닌 취득세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입니다)이 주식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다 보네’ 라고 혼잣말을 했더랬습니다.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A회사 설립시점부터 주주로 참여한 C씨가 최대주주 B씨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어야 하고, 그 C씨의 보유지분이 B씨 아버지의 차명지분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만약, D재단 주장대로 A회사 설립시점부터 C씨 지분이 사실 차명지분이었다면 간주취득세를 매길 수 없죠, A회사 설립시점부터 B씨 등 최대주주 집단이 보유한 A회사 지분이 100%니까요.

하지만, 오늘 판결에서 C씨 지분은 차명지분이 즉,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이거 명의신탁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때, 이 판례를 활용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해 졌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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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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