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차명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타인 명의의 외납세액은 공제불가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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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소득에 대한 외납세액공제(FTC, Foreign Tax Credits)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C회사의 사주 겸 경영자로 근무하면서 C회사의 중국현지법인 2곳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C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A씨와 B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위 2곳의 중국현지법인 국외급여 중 일부를 당시 현지법인의 사장인 X씨 명의로 분산시켜 수령하였다고 보았어요.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A씨와 B씨가 급여를 받았는데, 차명계좌인 X씨 명의 계좌로 받았다는 뜻이로군요.
이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B씨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내면서 그 세금을 계산할 때, X씨 명의로 중국 과세당국에게 원천징수된 세액을 A씨와 B씨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A씨와 B씨는 우리 세법에 따른 거주자여서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과세당국에게 소득세를 내야죠.
우리나라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을 합쳐서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외국 과세당국에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유로 빼 줍니다. 이거 안 빼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A씨와 B씨 명의가 아니라 X씨 명의로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은 A씨와 B씨의 세금계산에서 적법하게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A씨와 B씨가 심판청구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와 B씨가 주장하는 외국납부세액은 ‘X씨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이 납부된 경우에 해당할 뿐,
‘A씨와 B씨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이 납부된 것이 아니므로, A씨와 B씨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제1심 행정법원 역시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문언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에서 부과 또는 납부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국외원천소득 귀속자의 명의로’ 세액의 부과 또는 납부가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중략)
③ 과세관청이 A씨와 B씨에게 한 각 과세처분은, 명의상으로는 X씨에게 귀속된 국외 급여소득이 실질적으로는 A씨와 B씨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④ 같은 맥락에서 위 국외 급여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부과, 납부가 이루어진 세액 또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그 부과대상자(납부자)를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됨
⑤ (중략)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모두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또한
⑥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해석상 자연스러우므로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중략)
⑦ 위 국외 급여소득과 관련하여, X씨는 중국에서 별도의 세금 납부행위를 하지 않았고, 2곳의 중국현지법인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며, X씨는 실제로는 원천징수된 이후의 금액인 이른바 ‘세후 급여’를 지급받은바,
⑧ 위 국외 급여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사실상 해당 국외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A씨와 B씨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A씨와 B씨가 중국에서 위 국외 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⑨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서도 A씨와 B씨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개해 드린 쟁점과 관련하여 A씨와 B씨가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역전승을 일궈냈고, 대법원의 선고로 확정되었습니다. 역시나 그들의 소송대리인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소개해 드리지 않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쟁점은 A씨와 B씨가 3심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제 포스팅들처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결론이 난 A씨와 B씨의 차명거래를 옹호하는 포스팅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어요.
그러나, A씨와 B씨의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 입장에서 보자면, X씨 명의로 중국 과세당국에 원천징수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은 A씨와 B씨의 세금계산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었어요.
이런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법인 46012-3462, 1998.11.12.
자신의 명의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오늘 판결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위와 같은 과세당국의 입장을 유지하려 한다면 과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우리 과세당국의 향후 행보가 예상되시나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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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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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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