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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시가) ‘당일 종가의 5% 범위 이내’에서 거래했으니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시가) ‘당일 종가의 5% 범위 이내’에서 거래했으니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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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2012년에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코스닥상장사인 B회사의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원 합계 ○○억 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A씨와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해 8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양도한 날의 위 B회사 주식 최종 시세가액(종가)은 1주당 ○○원으로 A씨 양도가액의 약 104% 수준이었다고 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당일 종가의 5% 범위 이내였죠. 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A씨의 양도가액입니다.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위 B회사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A씨 양도가액의 약 110% 수준)

(A씨가 B회사의 최대주주라고 말씀드렸죠?)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1주당 ○○○원(A씨 양도가액의 약 130% 수준)으로 산정한 다음,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 B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15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2012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씨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개인에게도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B회사 주식의 2012년 내 양도일의 종가인 1주당 ○○원의 5% 범위 내인 ○○원으로 거래한

내 B회사 주식양도에 관하여 나에게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주장은 ‘거래 당일의 종가랑 내 양도가액이랑 5%도 차이가 안 나니까 세법상 문제삼을 수 없다’ 는 것이예요.

즉,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기를, 시가의 5% 범위 이내의 가격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 안 되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과세하는 겁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월 3일에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과연 법원은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세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산정한

② 양도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③ (중략)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등 재산 양도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④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⑤ A씨의 주장처럼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⑥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⑦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

⑧ A씨가 그의 특수관계 회사에 B회사 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인 1주당 ○○원에 양도하지 않은 이상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산정한

⑨ ‘양도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금액’인 1주당 ○○○원을 A씨가 양도한 B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

⑩ A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중략) A씨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이 소송대리인으로 A씨를 대리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A씨가 말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월 3일에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시가’를 말해요)에 해당되어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말해요)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 규정 생략)

A씨는 위 규정을 두고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 즉, 거래일의 종가로 일치시키는 규정’ 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소득세법」상 시가 판정의 기준을 새삼 짚어주었네요.

판결내용 ⑦처럼 저 규정은 A씨 주장과는 다르게,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최근 유권해석사례가 아래에 있어요.

서면-2021-자본거래-3441, 2021.06.07.

[ 회 신 ]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법인세법 시행령」대로 거래일 종가로만 매매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피할 수 있으니,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평균액’ 이라는 무시무시한 시가규정을 피할 수 있겠군요!

글쎄요, 종가대로 거래할 거였다면 굳이 왜 A씨가 시간외대량매매(소위 블록딜)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A씨가 분명 의도한 바가 있으니 당일 종가대로 거래하지 않은 것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출처 : 제 블로그 2021.5.27.자 포스팅 중

(간혹 빈틈이 존재하지만) 세법 규정이 그리 허술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 상장주식에 대해 “이후” 없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한 또 다른 사건이 오늘 포스팅일 현재 제2심 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2년 넘도록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결말이 매우 궁금하네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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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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