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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현물출자)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유의 : 2015년 취득분)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현물출자)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유의 : 2015년 취득분)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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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1년 현재의 세법규정과 다르다는 유의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토지를 대표이사 B씨와 B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 총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2016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B씨는 A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위 토지가 현물출자일인 2015년 현재 종전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년 전에 면제했던 취득세 등에 대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 개업일 이후에 타인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기준일인 2015년 당시에도 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현물출자일 이전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물출자자 명의로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7지460, 2017.7.5., 같은 뜻임).” 라고 하면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회사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① B씨 외 3인은 2015년에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4년에 위 토지에 대한 매입대금 등의 90%를 입금하였고, 임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임대료 등 입금내역이 존재하는 등

②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8개월 동안 위 토지를 임대사업에 실제 사용하였다는 A회사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비록 위 토지가 현물출자 당시인 2015년에 임대사업에 공하지는 않았으나,

③ A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 착공(2016년)을 이유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④ 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공하기 전에 임대를 중단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명도 받은 상황은 납득이 가능하며, A회사는 위 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⑥ (중략) 2016년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그 감면대상을 인용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여 그 감면의 범위를 일치시키는데 개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 2015년에 현물출자한 A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⑦ 위와 같은 세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A회사의 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상

⑧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인용결정을 받았기에 감면을 적용받아 세금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A회사는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착공준비 행위를 했고, 출자자인 B씨 등이 개인사업자 시절에 임대사업에 사용했던 장면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그 다음으로 2015년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장면도 심판결정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끝으로, 2020년 8월에 개정되어 2021년 현재도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8월 12일에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기업합병 · 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 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위 법률의 부칙 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년 8월 12일에 공포됨

제5조(기업합병 · 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도과-698, 2021.03.23.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 증가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의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서,”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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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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