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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그 돈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상여처분’ 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그 돈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상여처분’ 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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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기자재 납품대금의 선수금(先授金, 회계용어인데요 ‘대가를 미리 받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으로 거래처(매출처)로부터 2012~2014년의 3년간 약 ○○억 원을 지급받았고, A회사는 자신의 거래처(매입처)에게 위 3년간 약 ○○억 원을 지급(반대로 이 돈은 A회사에게 선급금(先給金, ‘대가를 미리 준 금액’)이 되겠죠?)했습니다.

A회사가 매출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위 선수금 중 ○○억 원을 아예 회계장부에 기장을 누락했다가 해당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 발생시점에 이르러서야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고, 그 이듬해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A회사의 자산에서 제외했어요돈을 진작에 받아 놓고도 ‘절대로 못 받을 돈’이라고 장부처리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A회사 장부상 위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과 실제 선수금 수령액과의 차이가 ○○억 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가수금’ 등 회계처리한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해요)

한편, A회사 매입거래처에 위 선급금을 송금할 때 그 자금원을 A회사의 사내이사(판결내용 상 실질적인 A회사의 대표자)였던 B씨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같은 해 전액 가수금 반제 처리했어요A회사에서 지급한 돈은 A회사가 B씨의 개인 돈인양 보고 회계처리했다고 추측됩니다.

B씨가 2015년에 A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은 B씨가 위 주식매매를 통해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A회사 주식평가 관련 A회사의 위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억 원의 가공자산을 제외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에 A회사의 가공자산 계상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위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 위 매입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또 실시하였으며, 결국 A회사가 위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B씨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러요.

중간과정을 거쳐 결국은 2017년에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날아갔고, B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회사가 받은 선수금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유출되었더라도 그 돈의 최종도착지는 위 매출거래처의 대표이사인 C씨로서 C씨(2016년에 사망함)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나에 대한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라고 말이죠. 위 매출거래처의 대표이사 C씨는 B씨의 형(또는 누나)의 배우자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관건은 사외 유출된 돈에 대한 소득처분입니다. 결국 A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한 B씨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상당액을 C씨가 가져갔으니, 그 상여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B씨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그 외 B씨의 다른 주장들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A회사가 기장을 누락한 위 선수금은 매출누락액으로서 그 귀속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귀속자가 분명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② 과세관청은 A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B씨에 대하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중략) 임원 등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③ 그 임원 등이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회사와 C씨가 운영하는 위 매출거래처는 사실상 가족 회사로서 본사와 지사처럼 운영되어 자금 관계상

④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사실을 B씨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A회사에서 B씨의 형(또는 누나)를 거쳐 그의 배우자인 C씨 또는 위 매출거래처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더라도 이는 A회사와 위 매출거래처 사이의

⑤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따라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망 C씨 또는 위 매출거래처가 A회사의 선수금을 현실로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⑥ 위 선수금이 C씨 또는 위 매출거래처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중략) 만약 B씨에게 반제된 금원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C씨 또는 위 매출거래처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면

⑦ B씨가 해당 금원을 A회사로부터 사외유출한 다음 C씨 또는 위 매출거래처에게 귀속시켜 A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음

⑧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외유출된 금액이 B씨가 아닌 C씨 또는 위 매출거래처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후략)

B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았기에, 수 년이 지난 후 과세처분을 거쳐 B씨가 내야할 세금 역시 수십억 원이었어요.

이 모든 세금부과처분의 출발점은 2015년에 B씨가 A회사 주식을 양도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증여세 세무조사가 있었고, A회사 주식가치평가와 법인 세무조사를 거쳐 A회사가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까지 (관용적 표현으로 ‘들불 번지듯’) 번져나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귀속자가 밝혀졌으니 B씨에게 상여처분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판결내용 ⑥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B씨의 주장대로라면 사외유출하여 횡령을 했다는 말인데 그런 정황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판결내용 ⑦에 나오네요.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었을 때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그리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이 어떤 것인지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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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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