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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사법) 변호사에게는 당연히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주어야만 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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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사법) 변호사에게는 당연히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주어야만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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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접적인 세금사례 대신 3일 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내용을 살펴보려 해요.

일부 청구인들은 2018년 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청구인들은 같은 해 4월과 2020년에 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위 청구인들은 2017년 말에 개정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2017년 말에 개정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이 무엇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세무사법」(2017년 12월 26일에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에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삭제,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 부칙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면서, 어째서 2018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증으로 자동으로 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위 「세무사법」 규정에 대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님들 중 5명이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① 위 「세무사법」 규정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중략) 이와 같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임

②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략)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는 (중략)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③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세무사법」 규정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 외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이러한 불이익이 위 개정 「세무사법」 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⑤ 위 「세무사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관 4명의 반대의견 내지 헌법불합치의견 생략)

[2017년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와 달리,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는 위 「세무사법」 부칙규정에 대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님들 중 4명이 기각의견을 냈어요 : 즉, 5명이 헌법불합치의견을 냈지만, 6명 미만이므로 헌법불합치로 결론나지 않았죠]

⑥ (중략) 청구인들의 신뢰는 입법자에 의하여 꾸준히 축소되어 온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중략)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⑦ 신뢰이익을 침해 받는 정도가 위 「세무사법」 부칙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세무사법」 부칙규정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⑧ 위 「세무사법」 부칙규정이 2017년 12월 26일에 개정된 위 「세무사법」 규정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앞서 살펴본 위 「세무사법」 규정의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에서 내려진 입법적 결단으로 인정할 수 있고,

⑨ (중략)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은 (중략) 2018년 1월 1일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현실적으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채 장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것에 그침

⑩ 또, 본인 및 주위 여건에 따라 사법연수원 과정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 내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사정에서도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

⑪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세무사법」 부칙규정이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헌법재판관 5명의 반대의견 내지 헌법불합치의견 생략)

⑫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합헌 결정입니다

지난 2018년에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 및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이번의 헌재는 마치 그와 모순되는 듯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헌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18년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세무사의 자격을 이미 보유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무사로서 그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게 하였던 「세무사법」 규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었던 데 반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세무사법」 규정의 위헌 여부 등이 문제된다는 사정에서 2018년의 결정과는 쟁점이 다르다’

이하는 제가 세무사 자격만 보유하고 있고, 변호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고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분들이 조세법을 상세하게 아는 경우가 전체 변호사님들을 기준으로 볼 때 비율적으로 높지 않아요. ‘으잉? 그럼 당신이 맨날 법원사례라고 말하는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들과 로펌은 무엇이냐? ’ 라고 하실 듯 해요.

과거 사법시험도 그렇고, 현재의 변호사시험도 그러한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이나 형법은 거의 달달 외워야 하지만, 조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굳이 조세법을 알지 못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차변, 대변도 모르는 변호사 ’ 얘기(조세법을 공부하셨거나 잘 아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므로 절대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힙니다)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된 후에는 세금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사업기회가 있다는 것이 통념입니다. 그 반증으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종류가 총 62가지예요. (직접적인 세금분야 5개를 빼면 세금분야 외의 전문분야가 무려 57가지인 셈이죠, ‘변 is 뭔들’)

(내가 변호사여도) 자연스레 세금 말고 다른 분야에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세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세금분야가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변호사에게 엄청나게 돈이 되는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도 없을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밥그릇 싸움을 넘어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이야말로 소위 사무장 사무실과 같은 장사수단으로 변질되리라고 예상함은 명약관화죠.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2021.7.15.자 보도자료 중

제 블로그를 변협에서 볼 리 만무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헌재 결정에 대해 변협이 내놓은 보도자료인데요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청년 변호사’ 얘기는 좀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면 비청년 변호사님들이 세무사 자격을 일괄로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 비록 세무사이지만, ‘청년’ 얘기 말고 다른 논리로 변협이 반대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내용 ③, ⑥에 나오듯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 사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복청구 중에서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은 세무사는 할 수 없고 오로지 변호사만 가능해요.

다분히 변호사 자격증을 갖지 않은 세무사 입장에서, 하루 빨리 세금사건에 한정해서 세무사에게도 변리사처럼 소송대리권이 부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012년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막는 「세무사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이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2017년의 법률 개정 그리고 2021년의 헌재 결정이었네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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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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