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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일단 전부 회수했다가 새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일단 전부 회수했다가 새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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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모든 세금사례가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히 오늘 사례는 절대 함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A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전량 B회사에 납품되고(※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B회사는 A회사 제품과 B회사가 자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A회사의 주주 4명이 B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러면 A회사와 B회사는 영락없이 서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2016사업연도 중에 B회사에 공급(판매)된 A회사 제품에 대한 회수기간이 약정회수기간 ○개월을 초과한 매출채권에 대해 (※ ‘매출채권’은 뭐고, ‘회수기간’은 또 뭐냐고요?)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내용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우리가 파악한 매출채권 약정회수기간을 넘겨서까지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았고,

그 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B회사에게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아주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과세처분인데요, 제1심 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똑같은 판결을 했을까요?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②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③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 여기까지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그대로 복붙한 듯 하죠?)

④ (중략)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⑤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여

⑥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판결 등 참조)

⑦ A회사가 B회사가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것에 대해서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A회사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이런 판시내용은 과세관청 소속 세무조사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힘이 쭉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더라도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안 했겠냐?’는 반론이 가능할 거예요.)

(중략) A회사의 채권회수 지연행위의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한데, 이처럼 단기간의 채권회수 기간의 조정은 유일한 거래처인 B회사의 자금사정을 반영하여 A회사의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큼

(중략) A회사는 B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대금 회수시기를 조정하여 유일한 매출처인 B회사의 부도를 막고, 경영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⑩ B회사와 거래를 유지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략) A회사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율이 B회사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⑪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A회사가 B회사에게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

⑫ 위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⑬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음

A회사는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는데 성공했고, 대법원의 선고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과취소된 법인세액 합계만 억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로펌 중 하나인 그 소송대리인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세무이슈는 전통적이면서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골 세무이슈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출처 : 감사원,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2021년

미수금을 면제해 준 것도 아니고, 단지 얼마 동안의 기간 편의를 봐 준 것에 불과한데 그것까지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느냐? ”

그러한 항변이 무색할만큼, 과세관청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쉽게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만 보아도 사정을 금방 아시겠죠?

전에 말씀드렸듯,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설령 놓쳤더라도, 이렇게 업무감사에서 지적되어 나중에 과세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왜 모두에 “오늘 사례를 절대로 일반화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 주장과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단숨에 뒤집히고 말았어요.

제가 2018년에 포스팅한 바로 아래 사례가 조회수 6천 건을 훨씬 넘을 만큼 여러분들께서 봐 주셨어요. 현실에서 채권 지연회수의 모습이 정말로 많은데요 이런 과세관청의 공격을 극복하려면, 납세자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과세처분을 유지하려면, 어떤 입증을 해야하는지 역시 볼 필요가 있겠죠? 불복까지 생각해서 과세근거를 튼튼히 해 두지 않는다면, 오늘 사례 또는 바로 아래 사례처럼 불복에서 패배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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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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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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