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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차용증도 썼고, 세무조사 전에 이미 원금이랑 이자까지 모두 갚았는데 그게 어떻게 증여입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차용증도 썼고, 세무조사 전에 이미 원금이랑 이자까지 모두 갚았는데 그게 어떻게 증여입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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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 봐 주십사 하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치르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지인이라고요?

과세관청이 2012년에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억 원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어요. 왠지 저 돈의 출발이 위 회사 내지 A씨 아버지인 것 같죠?

2016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A씨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억 원은 A씨의 아버지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자금을

A씨 아버지 지인과 허위의 차입약정서 등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는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2017년에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증여재산가액(정확히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50%(초과누진세율로서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 ‘계단식’이라고 얘기해요)이예요. 그런데 오늘 사례는 증여가 있은지 과세관청의 사후관리 기간을 거쳐 약 8년이 지났고, 결과적으로 증여가액 ○○억 원의 무려 70%가 넘는 금액 억 원이 증여세로 부과되었습니다.

위 증여가액 ○○억 원이 30억 원 미만이어서 적용된 최고 증여세율이 40%인 사정을 감안하면, 두 종류의 가산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네요.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 지인과 정식으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억 원을 차입했으며, 이미 2015년에 원금과 그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서 ‘대여’가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 될 거예요.

또, A씨는 “설령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2015년에 이미 내 아버지 지인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원금인 ○○억 원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중복세무조사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A씨 아버지 지인의 도장 인영이 날인된 문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자 지급의 중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A씨 아버지 지인의 출입국 내역 등에다가 A씨 아버지 지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사정,

② A씨 아버지의 진술이 A씨 아버지 지인의 그것과 모순되는 사정, A씨 명의의 계좌에서 2015년에 A씨 아버지 지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과 관련하여,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③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연장 계약서가 모두 진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금전소비대차 연장 계약 이전에는 연 ○%의 이자가, 그 이후부터는 연 ○%의 이자가 각 지급되어야 했는데,

④ 실제로 A씨 아버지 지인에게 지급된 이자금액은 ○억 원인바 입금된 금원이 원금과 이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억 원의 실질적 소유자는 A씨 아버지 지인이 아닌 A씨 아버지로 봄이 상당함

⑤ (중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이더라도 그 계좌를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는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⑥ 2013년에 A씨 아버지 지인 명의로 된 다수의 금융계좌의 명의가 A씨 아버지 명의로 변경되면서 그와 관련한 정산내역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A씨 아버지 지인 명의의 계좌로 A씨가 2015년에 입금한 ○○억 원 중

⑦ ○억 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A씨의 가족들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약 ○억 원에 관하여 A씨 아버지 지인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⑧ (중략) A씨는 그의 아버지 지인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그러나 위 ○○억 원은

⑨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A씨 명의의 계좌에서 A씨 아버지 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더라도 이는 실체를 숨기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⑩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억 원은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중복세무조사 쟁점에 대해 법원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오늘 사례의 교훈은 뭐 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용증 쓰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과세관청이 절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관념적으로 맞는 듯 보일지 모르겠으나, 늘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A씨와 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있다면, 결코 못 이깁니다. 과세관청 소속 세무조사관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의 하나라도, 이러한 Tax Planning을 누가 돈 받고 A씨 아버지 또는 A씨에게 설계해 준 것이라면...... 그것 참......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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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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