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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이혼 조정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이혼 조정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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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방세인 취득세 논의를 넘어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얘기와 최대주주의 이혼 재산분할 얘기도 나오는 등 내용이 꽤 어렵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분할 과정에서 A회사의 지배주주인 C씨는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B회사 발행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법인분할’부터 내용이 어렵군요.

B회사가 2013년에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B회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한편, 2014년에 C씨의 배우자 D씨는 가정법원에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에 조정이 성립했는데, C씨가 가진 B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D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위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2015년에 C씨는 B회사를 다시 분할하여 E회사를 설립한 다음, 자신이 소유하던 E회사 주식의 소유권을 D씨에게 이전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E회사가 2013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적분할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2014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인 2015년에 이루어진 C씨로부터 D씨에게로의 E회사 주식의 이전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년에 E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5년 전에 세금면제해 준 것을 추징한 것이로군요.

과세관청은 “C씨가 전 배우자 D씨에게 E회사 주식을 이전한 것은 세금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E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제1심 행정법원은 ‘주식처분이 맞으므로 과세관청의 추징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선고했습니다.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했을까요?

① (전략) 적격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은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적격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도(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취지 참조),

② 분할신설법인이 ‘지분(주주 이해관계)의 계속성’ 등 실질적 동일성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을 허용하고 그 기간 내에 실질적 동일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분할에 의한 과세특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③ 분할법인의 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실질적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 행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④ 과세특례 제도의 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추징 대상을 제한하여 추징 등 사후관리 규정이 다른 법령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음 (중략)

⑤ C씨의 주식의 이전과 같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 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 및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⑥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추징 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여기까지는 제1심 행정법원의 결론과 같네요)

(중략)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음(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등 참조).

(중략) C씨와 D씨의 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거나 위 재산분할 청구가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회피하여 E회사 주식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중략)

⑨ C씨로부터 D씨에게로의 주식 이전으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의 계속성이 상실된 것은 C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과세특례 제도의 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의 하나로 ‘주주가 사망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략) 그럼에도 상속의 경우와 달리 재산분할의 경우를 추징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음

(중략) 그 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거나 그 재산분할이 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등으로 과세특례 제도의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주식의 이전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⑫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중략)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E회사는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반전을 이뤄냈고 대법원의 선고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E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세금분야에서 그렇게 유명한 로펌이 아님에도 부과세액 합계 두 자릿수 억 원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의미도 찾을 수 있을 듯 하네요.

우선 세금추징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법인회사지만, 그 결론은 원고의 주주였던 C씨와 D씨 간 이혼 소송 결과 성립한 조정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는다는 측면이 흥미로웠습니다.

2013년에 ‘분할’을 이유로 법인회사가 세금을 면제받았다가, 2015년의 C씨와 D씨 간 주식 소유권 이전을 이유로 약 5년 뒤인 2018년에 그 법인회사에게 세금추징이 이루어진 모습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왜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5년이나 지난 시점에 왜 세금을 추징했는지의 이유는 판결내용 ①~⑥에 잘 나옵니다. 조세심판원과 제1심 행정법원 모두 과세관청이 옳다고 했으니 마냥 과세관청을 비난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제2심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죠? C씨가 주식을 처분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처분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제1심까지는 법원 조정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이전한 것을 법령상 의무로 보지 않았거든요.

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 중 하나로 정한 ‘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이혼 조정에 따른 의무를 C씨가 이행한 주식처분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E회사는 세금추징을 면하게 되었네요.

덧붙여,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이 (2013년 당시에는 「조세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 · 분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개정으로 이어질 것인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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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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