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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법인이 제공한 마케팅 정보와 직접 수행한 광고용역의 ‘공급장소’가 어떻게 ‘국내’입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법인이 제공한 마케팅 정보와 직접 수행한 광고용역의 ‘공급장소’가 어떻게 ‘국내’입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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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리납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독일 법인인 △△지주회사는 자산운용업,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2016년에 중국 법인에 A회사에 대한 지분을 전부 양도하기 전까지 A회사의 모회사였고, A회사는 위 지분 양도 전까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그룹의 구성법인이었습니다.

A회사는 2007년에 위 △△지주회사와 사이에, △△지주회사가 △△그룹 및 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비용을 자회사들이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비용배분계약(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했어요.

내국법인인 A회사가 자신의 주주인 해외모회사에게 마케팅 비용을 지급한다는 계약인데요 다국적기업이나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사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A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11~2016년에 △△지주회사에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했습니다.

대리납부가 뭐냐고요? 아래 포스팅에 세법 규정이 나오는데, 아주 쉽게 ‘원천징수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라고 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E-mail로 국내에서 보고 받았으니 공급장소는 국내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리납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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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A회사가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비용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룹 공동마케팅 비용을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했고, 당연히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주회사가 수행한 △△그룹의 공동마케팅 활동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지주회사가 수행한 공동마케팅 활동은

해외의 TV나 인쇄물에 △△그룹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해외 스포츠 팀을 후원하거나, 외국의 공항 · 금융지구 등에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주장했어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이슈에서 늘 만나는 문제 즉, 용역의 공급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입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규정은 (중략)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②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음(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③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④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중략) △△지주회사는 A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대가로 TV광고, 인쇄물 광고 등을 제작하여 이를 A회사에게 제공하고, △△브랜드에 최적화된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역시 A회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⑥ 따라서 ‘△△지주회사가 A회사에게 마케팅을 위한 정보를 직접 제공한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지주회사가 구축한 해당 마케팅 정보가 A회사에게 전달된 부분이라 할 것이고,

⑦ 이러한 전달이 이루어진 곳은 실제로 이를 수령하는 A회사의 국내 사업장 및 △△지주회사 직원들의 국내 방문에서의 미팅장소이며, 그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 역시 국내임 (중략)

⑧ 또, △△지주회사는 TV광고, 인쇄물 광고를 하고, 유명 운동경기 팀, 국제대회, 글로벌 지식 플랫폼 등을 후원하며, 자체 지식 플랫폼과 △△그룹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⑨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중략) △△지주회사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이 전달되어 사용된 장소가 국내이고,

⑩ ‘△△지주회사가 직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의 공급장소 역시 국내라고 봄이 타당함

A회사는 제1심 행정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듯 항소제기를 하지 않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가 해외모회사에게 돈을 송금했으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 같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우선은 대리납부 적용대상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다국적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판결에서 2가지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법리 판단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해외모회사가 내국법인에게 마케팅을 위한 정보를 직접 제공한 용역’이고, 나머지 하나는 ‘해외모회사가 직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 용역’ 이었습니다.

둘 다 용역의 공급주체가 해외모회사니까 얼핏 생각한다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 ’ 라고 판단하기 쉽다고 봐요, 포스팅 제목과 A회사의 주장처럼요.

하지만, 결론은 ‘비록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면서 해외본사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다국적기업은 오늘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이 어렵군요.

반대로 이런 판례를 납세자만 보는 것이 아니죠? 과세관청 역시 앞에서 소개해 드린 ‘Eㅡmail 국내보고’ 관련 포스팅에 나오는 것 같은 패배를 극복하려면, 오늘 사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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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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