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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만 하나요? 본문

법원 사례

(국세기본법)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만 하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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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8월의 첫 날인 오늘은 과세예고 통지 관련 「국세기본법」 법리 판단에 관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얼핏 보면, 중간에 소개된 2020년의 대법원 선고와 오늘 사례의 대법원 선고가 마치 똑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되는 결론인 듯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꼼꼼하게 그리고 유의하여 보아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꽤나 어려운 세금사례입니다. 이틀 연속 어려운 판례로군요.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에 당시 사내이사(전무)였던 B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즉, 자기주식 ○○주를 매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B씨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 라고 보아 거래가격과 시가와의 차액 ○억 원을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세관청’은 지방국세청장입니다)

하지만, A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를 하지 않았고, 2017년이 되어서 과세관청(※ 여기부터의 ‘과세관청’은 세무서장입니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아래 포스팅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이에 A회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불채택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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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포함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표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회사는 위 세금을 납부한 다음,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려면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데, 2016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관청이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행정법원은 ‘2016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서 절차상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선고하였고, 제2심 고등법원은 그와 반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해야한다는 A회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했어요.

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과연 대법원의 법리 판단은 어땠을까요? (그 외의 나머지 쟁점들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인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②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됨

③ 또,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함(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참조)

④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사정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을 갖는 납세고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⑤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⑥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규정이 정한 ‘납세고지’에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⑦ A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A회사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⑧ 원심(제2심 고등법원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한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데,

⑨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A회사는 제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이 대법원 상고기각 선고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판결만을 보고 섣부르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언제나, 항상, 무조건 과세예고 통지의 절차가 불필요하다 ’ 라고 결론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결론은 위에서 말씀드린 2020년 대법원 선고내용에 곧바로 배치됩니다, 틀린 답이라는 말이죠.

오늘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정한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를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년 2월 7일에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오늘 사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 대통령령이 정한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납세고지(납세고지서 발송) 전에 분명히 과세예고 통지를 했어요.

그 반면, 위에서 살펴 본 2020년의 대법원 선고는 (요약) 법인세에 대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한 것이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달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이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본 판단에 잘못이 있다.” 입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역시 아래에서 볼게요.

「국세기본법」 (2015년 12월 15일에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두 판결이 명백하게 모순되지 않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앞의 판결은 과적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뒤의 판결은 과적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 그럼 대법원이 1년 만에 표변(豹變, 말과 행동이 뚜렷이 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한 것일까요?

2020년의 대법원 판단과 오늘의 대법원 판단이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리게 판단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짚으면서 사례소개를 마쳐요. 그것 참 어렵군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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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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