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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제한물권) 대신 대출받아주는데 ‘계산서’를 주고 받았어요? 그거 100% “가공”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제한물권) 대신 대출받아주는데 ‘계산서’를 주고 받았어요? 그거 100% “가공”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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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판결내용 자체는 세금 얘기를 넘어서는 말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데, 뒷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5~2016년에 총 5곳의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계산서를 받았고, 똑같은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신고에 반영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위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2018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위 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후

A회사에게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A회사의 이자비용 중 합계 ○억 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한편, 과세관청의 고발에 따라 A회사와 위 거래처들 사이에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9년에 검찰은 A회사와 위 거래처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회사는 실물거래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이 입금 · 송금됨에 따라 A회사가 위 거래처들과 거짓 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세무조사 당시 위 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고 가공계산서로 본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고,

② 위와 같이 제한물권을 설정하고 취득한 차용금 등을 양도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나아가 양도인이 양수인 또는 금전대여인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③ 양도인에게 재화를 재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추가된 경우이거나, 위 재화가 양도인에 의하여 이미 제한물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④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⑤ 위 세법규정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 A회사의 거래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재화를 양도한 다음 양수인이 그 명의로 제3자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⑥ (중략) A회사가 위 거래로 재화에 대한 “처분권”에 해당하는 제한물권설정의 권리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3자를 상대로 위 권리를 행사하고 대출금을 취득하는 등으로

⑦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이상, 과세관청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A회사가 그 직후 위 대출금을 양도인에게 교부하였다거나

⑧ 위 거래 과정에서 순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또, 과세관청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⑨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즉,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입 · 출금된 자금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회사가 재화(수입육)에 대한

⑩ 제한물권설정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제 행사한 이상,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A회사가 위 처분권 행사로 취득한 금원을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A회사는 법원에서 3심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과세관청의 주장과 심판결정(기각)이 100%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모두에 말씀드렸듯, 판결내용이 금방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제한물권’이 뭐라고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일까요? 오늘의 사실관계를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위 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 거래처들이 갖고 있던 수입육을 담보로 A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창고업자 얘기는 생략할게요)

그 과정에서 A회사는 위 수입육의 소유권을 양수하면서 매입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가 대출을 받아 위 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에게 송금(A회사가 돈을 빌려준 것이죠?)해 주었다가,

나중에 위 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A회사가 위 수입육을 위 거래처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 과세관청은 “가공계산서다!” 라고 본 것입니다.

또, 조세심판원 역시 과세관청처럼 “쟁점계산서는 A회사가 위 거래처들과 차입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수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결정했죠.

※ 얼핏 보시고 ‘응? 이거 완전 ‘양도담보’ 아님?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잖아! ’ 라고 생각하실 여지가 있지만, 위 판결내용 ④~⑤에 설명이 나오죠?

이 사례를 소개하는 이번 포스팅이 결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마땅히 과세관청은 가공계산서 내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요.

다만, 가공계산서라는 판단과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유효하려면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과세관청 소속 세무조사관님들께서 가공거래 여부 판단에 이 사례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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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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