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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증여일로부터 5개월 후에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된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는?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증여일로부터 5개월 후에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된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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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가격평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가 2014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고 2014년 당시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씨가 해당 유상증자 주식의 약 99%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C씨는 약 6개월 후에 그와 특수관계인인 D씨에게 A회사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A회사 주식가격을 평가해 보니

C씨가 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D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A회사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A회사 주식의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D씨에게 보냈고, D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D씨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매입해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는 말이네요.

오늘 소개해 드릴 쟁점은 A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B회사가 보유한 선박가격에 대한 것인데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주장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유추’ 주장 등 나머지 D씨의 주장들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D씨는 “나의 A회사 주식양수 이후 2015년(주식매매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에 B회사는 보유하던 선박을 매각했는데, 이 매각금액을 나의 2014년 주식양수 당시 B회사의 선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D씨의 주식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매매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당연히 B회사의 장부에 표시된 선박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D씨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A회사 주식의 시가가 더 내려가고, 시가와 주식매매가액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D씨에게 부과되었던 증여세의 약 75%가 감액됩니다.

주식매매일로부터 5개월 뒤에 B회사가 판매한 배 값을 D씨의 A회사 주식매매에 반영해야 할까요 아니면 반영하면 안 될까요? 제1심 행정법원은 D씨가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했을까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위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B회사가 해당 선박을 매도한 것은 2015년으로, D씨의 A회사 주식 양수일로부터 약 5개월 이후이므로, 위 선박매매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거래가액을 인정시가로 볼 수 없음

③ (중략) 위 선박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거래가액이기는 하나, 선박의 거래 가격은 거래 당시의 해운 경기 동향, 계절의 특수성 및 거래 당사자들의 개별상황, 선박의 상태 등

④ 외부적인 변수 뿐 아니라 거래의 구체적 조건 등 내부적인 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중략)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선박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과세관청이 산정한

⑥ B회사 주식 및 A회사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D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역전홈런을 때려 냈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쟁점은 3심 모두 과세관청이 승소했어요.

비상장법인(A회사)이 또 다른 비상장법인(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주식가격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고, 자회사인 B회사가 소유한 자산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모회사인 A회사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제1심 행정법원은 비록 D씨의 주식거래일로부터 5개월 후의 선박매각액이지만,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액으로서,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면서 D씨의 주장을 인용해 주었어요.

하지만, 제2심 고등법원은 판결내용 ①에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라는 시가판단의 원칙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훼손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도 판결내용 ④에서 얘기하면서 B회사가 D씨의 주식거래일로부터 5개월 전에 매도했던 또 다른 선박가격과의 유사성도 언급했죠.

언제는 원칙대로 하라고 하고, 또 다른 때는 예외가 맞다고 하죠? 판사님들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원칙 vs 예외’ 라는 것 그리고 세금문제를 다루는 세무사라면 이 난제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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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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