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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법규정이 없다고요? 기본통칙대로 업무처리하면 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법규정이 없다고요? 기본통칙대로 업무처리하면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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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자의 세금납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무역업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로서 2015~2016년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명의자’면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나보네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C회사 등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는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C회사가 사업을 했다’ 라고 보아서 A씨가 신고 ·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0원”으로 경정한 다음, A씨가 납부한 종합소득세금과 부가가치세금을 C회사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했어요.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세무처리에 대해 A씨는 “왜 내가 낸 세금을 C회사 세금계산에서 판단하느냐? 내가 낸 세금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이니까 나에게 되돌려달라!” 라면서 과세관청에게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을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A씨의 납부세액을 C회사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A씨에게 환급할 세액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각 부령은 아니고 과세관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즉, 내부 행정규칙의 성격인데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보시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019년 12년 23월에 삭제되기 전의 것>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네, 정말로 과세관청 말이 맞네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 명의자가 낸 세금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라고 정하고 있죠?

그럼 과연 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① 과세관청이 A씨의 납부세액을 C회사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라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조세법규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임

② 「국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시행일 : 2020년 1월 1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③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④ 라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조세법규상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공제처리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음. 그런데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그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⑤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A씨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A씨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C회사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⑥ A씨 납부세액에 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A씨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서 환급할 의무가 있음 (후략)

A씨는 위와 같이 승소하였기에 돈을 돌려받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A씨 말고 원고가 1명 더 있었는데 A씨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위에 나온 2019년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201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신설 2019.12.31>

얼핏 보면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관청의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과세관청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히 저렇게 업무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본통칙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으니,

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조항에 따라 업무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2019년말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신설된 것을 창설적이 아닌 확인적 규정으로 보았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판단이 쉽지 않죠? 제가 최근 현직 국세청 소속 세무조사관님들께 강의를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예규(유권해석)와 심판결정 또는 법원판례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업무처리해야 하나요?’

강의 중에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름의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강의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래와 같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그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0, 2010.12.16. 생성연도에 주목

[ 제 목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회 신 ]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않습니다.

[ 사실관계 ] ※ 질의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12-0…4)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 1999경0449, 2000.7.26.)와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13875 판결)가 상이한 경우 각 연도에 주목 → 대법원 판결 후에 이 예규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5년 반 넘도록 ‘상이했다’는 의미 아닐까요?

어,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상이함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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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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