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담보환원’이요? 세무신고도 안 했고, 무엇보다 ‘양도담보’계약서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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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담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제목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내용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회사는 2013년에 토지를 ○○억 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A씨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매도인에게 2013년에 위 토지 입찰예탁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했어요. ※ B회사는 입찰예탁금과 중도금을 부담하지 않았나봐요.
2014년에 위 토지 지상에 ○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A씨와 B회사는 위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씨와 B회사는 2017년에 A씨가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 A씨 소유 지분을 B회사에게 ○○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회사 앞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어요. ※ A씨가 자기 부동산 지분을 B회사에 양도한 것일까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당초 공유자인 B회사에게 A씨 자신의 부동산 소유지분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씨와 B회사 사이에 위 토지 및 건물 중 A씨 소유 지분을 매매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A씨가 제출한 양도담보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조세 회피를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B회사에 자신의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아래 포스팅에 양도담보의 세법상 요건을 A씨가 온전히 지켰다고 보이지도 않죠?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외형적으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변제를 받은 후 등기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
② 또한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이 규정이 양도담보를 인정하는 세법규정이예요
③ 위 규정은 양도담보 설정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에 관한 규정이지 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물을 환원하는 경우에 그것이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④ 위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에서 위 규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2097 판결 등 참조)
⑤ A씨와 B회사는 2014년의 A씨의 B회사에 대한 ○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양도담보계약서의 기재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등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며,
⑥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달리 위 양도담보계약서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음 (많은 내용 생략)
⑦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스스로 등기원인을 달리하여 등기하였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⑧ 부과처분이 있은 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고, 과세관청이 등기부상의 등기원인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음 (중략)
⑨ B회사는 위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단독으로 수령하였음 (중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A씨는 B회사의 채권자로서 대여금 ○억 원의 담보로 A씨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⑩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후 담보설정자인 B회사에게 위 지분의 소유권을 환원시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상양도인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A씨는 3번의 법원 판결 모두 과세관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세금사례는 특히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많은 판결내용을 생략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해요.
이틀 전에 보았던 아래 사례가 생각나는군요. 아래 포스팅에서 나온 ‘당사자 간의 자의적인 협의를 원인으로 이미 확정된 조세법률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라는 말이나,
오늘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 나오는 ‘A씨가 제출한 양도담보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조세 회피를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라는 말은 서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죠.
형식은 매매인데, 그 실질은 담보(오늘 사례는 정확히 담보환원)입니다. 게다가 A씨가 양도담보로 보는 세법상의 요건을 모두 지켰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예요. 제 아무리 담보설정이 아닌 담보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과세관청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과세관청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양도담보로 볼 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판결내용 ②~④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요건을 어겼으니 세금 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요건 어겼더라도 앞뒤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하고...... 이러니 세금문제가 어려운 것이죠.
판결내용 ⑦~⑧에 나오는 과세관청의 막강한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배신행위에 대한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소개를 생략한 내용 중에는 B회사의 장부처리를 매우 비중 있게 분석한 부분도 존재하니, 회계처리만 갖고 판단하는 태도와 회계처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 모두 옳지 못해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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